GovBrief 국세심판결정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중0852의결일 2003.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면세대상인 교육용역(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1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5.29

OOO세무서장이 2002.9.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하고 에어로빅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에어로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하고 에어로빅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에어로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1.8. 관할 OOO도 OOO시 OOO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업종 : 미용체조장업)을 교부받아 2001.3.14. 상호를 에어로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다.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에어로빅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였다하여 2002.9.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에어로빅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의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과 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관할관청(교육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에어로빅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등록 후 제공하고 있는 에어로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이 제공하는 에어로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면,첫째, 청구인이 1996.8.30.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받은 체육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 점,둘째, 에어로빅 강습용역은 종전에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장에게 신고등록하였으나 1989.7.1.이후로는 체육시설의설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되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1991.11.8. 관할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업종을 “미용체조장업”으로, 상호를 “임경숙 에어로빅 교육관”으로 신고등록한 점,셋째, 청구인은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미용체조 교습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약 34평의 사업장을 주로 에어로빅 강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초급 및 중급 교습자별로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건강 및 미용체조강습을 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약 10여평의 공간에 런닝머신 2대, 상.하체 운동기구 7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미용 및 건강체조 교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본시설임으로 주로 체육시설을 대여하는 헬스클럽이나 종합레져스포츠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들고 있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항은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에어로빅장업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 행정관청의 별도 지도.감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도 같은 뜻임),에어로빅장업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법률에 의해 신고한 학원 등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지식.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46015-4110, 1999.10.9.도 같은 뜻임).

(4)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빅장업의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면, 동 시설은 여성전용 에어로빅장으로서 에어로빅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곳에서 헬스장업등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도하는 에어로빅 강습프로그램은 수강대상자를 초급 및 중급으로 나누고 있다.

(5) 판단에어로빅의 경우 강사의 지도가 없이 단순히 회원들이 에어로빅장이라는 시설만을 이용하여 이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회원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에어로빅장업의 경우는 시설대여라는 측면보다는 에어로빅강사의 회원들에 대한 교육용역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에어로빅장업외에 헬스장업등 다른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라 할 것이고, 동 에어로빅장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샤워시설의 제공은 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이것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84누391, 1985.9.10.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건 에어로빅장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3중0852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의결),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