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5.9.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946,7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OOO)에 대한 건물의 공급가액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제4항에 의거 처분청이 다시 확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상가의 양도와 동시에 폐업신고한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가의 양도와 동시에 폐업신고한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0부터 경기도 OOO 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 O OO OOOOOO(OO OOOOOOO OO)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2004.10.15 청구외 최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0.21 쟁점상가의 양도와 동시에 폐업신고를 한 데 이어 2004.12.15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근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100,646,400원으로 산정하고, 2005.9.16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94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0.21 쟁점상가의 양도와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때가 공급시기로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상가가 구석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동산거래가 전무하여 분양가액 157,260천원(건물분 125,808천원)에도 미치지 않은 95,000천원에 양도한 것인데도, 쟁점상가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당초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양수자가 양수이후 쟁점상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고, 2002년 분양당시의 건물분 분양가액이 125,808천원으로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쟁점상가의 매매대금 95,000천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에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상가의 양도와 동시에 폐업신고한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 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 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 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 여 안분계산한다.같은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1.20 쟁점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쟁점상가를 최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2004.10.2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가액(157,260천원) 중 건물가액 125,808천원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환급세액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분양가액 중 건물가액(125,808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100,646,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일(2004.10.21)이전인 2004.10.15 양수자 최OO과 매매계약(대금 95,000,000원)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대금수수 없이 청구인의 대출금 95,000,000원(OO OOO지점의 채권최고액 123,500천원)만 양수자가 승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동 금융기관 채무가 2004.10.29 양수자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하여진 것으로는 인정되나,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인근의 부동산경매 관련자료만 제시할 뿐이고 처분청 또한 이에 관한 조사내용이 없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업용에 공하여 짐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를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 자신에게 당해 재화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최종소비자 단계까지 과세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것은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하므로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쟁점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나, 청구주장의 양도가액(9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다시 확인·조사하여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이 건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회신 2019.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회신 2013.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조심 2025소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조심 2026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193 (<time datetime="2006-06-30">2006.06.30</time> 의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