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조성공사비 지출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조성공사비 지출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9.2.5. OOO 703-67 임야 1,4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9.22. 대(垈)로 지목을 변경한 다음, 2011.1.12. 신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1.3.31.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는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증빙이 없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토지조성비(자본적지출액)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OOO원(1999년분)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2012.8.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기 위하여 실제로 토지조성공사비를 시행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실제 토지조성비(자본적지출액)가 지출되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적지출액을 “0”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업회계에서도 토지조성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므로 적어도 지방세법에서 가치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세과세표준(쟁점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6조의2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과세표준인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인 쟁점금액으로 필요경비(토지조성비)로 산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토지조성비 관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소득세법」제97조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환산취득가액에다 개산공제금액(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3/100)을 더하도록규정되어 있는바,이 건 토지의 개산공제금액은 OOO원(취득당시 개별공시지 OOO원×면적 1,454㎡×3/100)으로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조성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인 쟁점금액만큼은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인 쟁점금액은 실제 토지조성비가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 추계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개산공제금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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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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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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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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