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지번이 상이한 토지위에 신축된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아파트 부속토지와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엄연히 지번이 상이하고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로 신축양도 되었는 바,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아파트 부속토지와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엄연히 지번이 상이하고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로 신축양도 되었는 바,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에 두고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9.6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승인번호 90~25)을 얻어 ’91.8.2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 대지면적 16,727.9㎡, 건축연면적 40,074㎡의 아파트 498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91.8.29에 같은 동 OOOOOOOO상에 대지면적 410㎡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 4층 1,242.2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상가는 이 건 아파트와 동일한 지번상에 있지 아니하다 하여 ’93.10.16 청구법인에게 ’91년 사업년도(1.1~12.
31) 법인세 특별부가세 14,313,210원과 ’92년 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06,472,860원 합계 120,786,0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이 건 아파트 신축허가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가 아파트 신축승인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단지, 지번 합병절차만이 거치지 아니한 것 뿐으로서, 관련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아파트 부속토지와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엄연히 지번이 상이하고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 별개의 건물로 신축양도 되었는 바,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항에서는 “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청구법인은 ’90.7.28 인천직할시장에게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상에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시 같은 동 OOOOOOOO의 토지를 제척지로 하여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 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 승인 신청하였으나 ’90.9.6 인천직할시장의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동 제척지(OOOOOO) 지상에 판매시설(상가)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확보가 아파트 신축분양의 승인조건이고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록 지번이 상이한 토지상에 신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 지번상에 설치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면적이 쟁점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상가와 그 부속토지를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쟁점상가”는 “이 건 아파트”의 일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며 또한 제척지 지상에 설치된 쟁점상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3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없고,둘째, “이 건 아파트”와 “쟁점상가”는 그 목적과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쟁점상가”를 “이 건 아파트”의 겸용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국심 91구16, ’91.5.27 합동회의 동지)에 “쟁점상가”의 부속토지가 “이 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회신 1998.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 회신 1997.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회신 1995.10.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소기업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회신 1995.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2조 · 회신 199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 회신 1991.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파산선고일 이후에 잔금수령한 경우 비과세 여부(취소)국심2002서36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용"LP가스충전소"매매에 따른 "영업권"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세무 처리(경정)국심1999부032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어느 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0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2294 (<time datetime="1995-01-14">1995.01.14</time> 의결), "아파트와 지번이 상이한 토지위에 신축된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