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2187의결일 2000.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8.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래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금일이 토지의 양도일 이후이므로 임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거래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금일이 토지의 양도일 이후이므로 임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7.5.8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 임야 17,194㎡(1988.4.25 임야 17,085㎡로 등록 전환되고, OOOOOO 공장용지 16,178㎡ 및 OOOOOO 임야 907㎡로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됨. 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1.7.27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판명되자, 청구인은 원토지중 청구인이 사용하던 공장건물의 부수토지 2,000평에 대하여 1991.12.30~1992.5.8 청구외 OOO에게 배상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추인을 받은 후, 1996.6.13 및 1996.9.5 (주)OOOO에 위 같은 곳 OOOOOO 공장용지 6,610㎡ 및 OOOOOO 임야 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50,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78,476,439원, 양도가액 5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위 배상금 지급액인 500,000,000원으로 하여, 1999.6.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7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87.5.8 원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하여 일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중, 1989.2월경 청구외 OOO이 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1991.7.27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판명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추인받기 위하여 청구외 OOO과 약정하여 배상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분할측량시 14,000,000원을 지급하여 임야 308㎡를 추가 취득하였으므로 위 배상금 및 추가취득액 합계 70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1987.5.8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외 2인(실지소유자와 인척관계임)에게 당초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95,000,000원을 소송 전에 되돌려 받았는지,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어 당초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동일한 토지에 취득가액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모순이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지급한 195,000,000원은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목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취득시 지급한 금액도 포함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7.5.8 원토지를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195,000,000원에 취득한 후, 원토지가 1991.7.27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청구외 OOO의 소유로 판명되자, 청구인은 원토지중 청구인이 사용하던 공장건물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 추인을 받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배상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6.6.13 및 1996.9.5 쟁점토지를 550,000,000원에 (주)OOOO에 양도한 사실이 원토지 매매계약서(1987.3.2), 대법원 판결문(대법91다OOOOO, 1991.7.23), 배상금 약정서(1991.12.30)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2인에 지급한 195,000,000원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배상금 500,000,000원 및 임야 308㎡에 대한 추가취득비용 14,000,000원 합계 70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원토지를 취득하면서 195,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OOO외 2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권리 없는 자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이 원토지를 취득하면서 권리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의 대상일 뿐 토지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청구인이 실소유자로 판명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배상금 500,000,000원은 비록 형식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소유자로 판명된 청구외 OOO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배상금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공장용지 6,610㎡ 및 임야 308㎡)중 임야 308㎡는 위 배상금 500,000,000원외에 청구외 OOO에게 추가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의 추인을 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임야 308㎡에 대한 추가취득비용 14,000,000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9.3~1998.11.16사이 5회에 걸쳐 청구외 OOO 및 OOO의 처 OOO에게 14,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임야의 취득에 관한 계약서나 소유권의 추가 추인에 관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어 거래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위 입금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므로 위 임야의 취득대가로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87 (<time datetime="2000-08-17">2000.08.17</time> 의결),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소유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1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1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