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에 대한 과세(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할만한 자격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할만한 자격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OOO장은 청구외 김OO에 대한 고액결손자 추적조사시 김OO의 부동산매각대금 중 55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입금 또는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149,95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1세로 OOOO OOOO 등 유흥업소에서 30여년간 직원 및 사장으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 및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소득을 합한 310백만원과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차입한 250백만원으로 청구외 김OO에게 2000.3월 250백만원, 2000.5월 150백만원, 2000.12월 100백만원, 2001.4월 60백만원 합계 50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01.12월 중순경 김OO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560백만원을 채권회수하였다. 위와 같이 친구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단지 타인의 수표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고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발생이나 사업운영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양OO이 운영하였던 OOOO는 1996년부터 1999년 폐업시까지 56백만원의 매출만 있고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으로 310백만원을 마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김OO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대여금 회수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소득, 재산상태와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황 및 현실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증여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력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OO지방OOO이 작성한 고액결손자 김OO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서에 의하면 결손처분자인 김OO이 OOO OOO OOO OOO O OOO번지 임야 21,098㎡를 2001.12.20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세 무신고 결정하였으나 135백만원만 분납하고 254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위 양도대금 1,450백만원중 556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입금 및 유OO의 사업자금에 사용되어 유OO에게 입금사유 및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증여혐의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전 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배우자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대여금 회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과 김OO간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확인서(2005.3.)에 의하면 2000년 3월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250백만원을 이자 월 1부5리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차용증에 의하면 2000.3.5 차용인 김OO은 250백만원을 월2부의 이자로 하여 2000.4.30까지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하고, 2000.5.20 차용인 김OO은 150백만원을 월2부의 이자로 하여 2000.7.30까지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하며, 2000.12.20 차용인 김OO은 100백만원을 월2부의 이자로 하여 2001.3.30까지 원금과 함께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김OO이 작성한 지불각서(2001.4.10)에 의하면 김OO은 원금 5억원과 이자 6천만원을 2001.12월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명의의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수천만원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OO에게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OOO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수입금액 56백만원만 확인되고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의 자력 취득 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부하였다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차용증과 각서만 제시하고 있고, 차용과 관련하여 자금회수 등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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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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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446 (<time datetime="2005-08-30">2005.08.30</time> 의결),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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