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4518의결일 2005.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6.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1.15.부터 철구조물(금속압형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 OOOO공업(주)를 공급자로 하는 39,847천원(2002.5.30. 13,361,200원 2매, 2002.6.15. 13,124,633원 1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고,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OOOO공업(주)는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라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6,341,65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1,19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판넬공업(주)로부터 쟁점금액의 판넬자재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OO기업사옥 증축공사에 공사자재로 사용하였음이 자재공급자인 OO판넬공업(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동 법인의 비상근직 이사 최OO이 입금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와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판넬공업(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 법인의 비상근이사 최OO의 입금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판넬공업(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 법인의 비상근이사 최OO의 대금수령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최OO은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1997~1998년 기간동안에는 OO판넬공업(주)로부터의 급여소득이 있어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9~2002년 기간동안에는 (주)OOOOOOO로부터의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거래당시인 2002.5.20 및 6.15에는 OO판넬공업(주)의 임직원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 실거래사실을 주장하는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금액 중 2002.5.30.자 2건의 매입 26,722,400원 (13,361,200원×2)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기재필체까지 동일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OO기업사옥 증축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금속압형제품의 제조(업종코드No. 289101)를 주로 하는 사업자이며, 위 하도급받은 증축공사 관련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발주자인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장(OOO OOO OO동 289-33, OO상가 201호)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행하였다는 OO기업사옥 증축공사수입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518 (<time datetime="2005-06-23">2005.06.23</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8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8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