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분양수입금액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OOOO은행 융자금의 정확한 대출금액 및 사용흐름, 쟁점토지 취득관련 증빙(계약서 등),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수입금액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OOOO은행 융자금의 정확한 대출금액 및 사용흐름, 쟁점토지 취득관련 증빙(계약서 등),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2.4.7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0년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OO 대지 396.6㎡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16세대 65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여 위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해당되고, 그 분양수입금액 523,000,000원에서 쟁점주택 신축원가 상당액 378,031,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4,968,6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8.9 청구인외 4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1,35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9 이의신청 및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도에 분양한 수입금액 523,000,000원은 재산처분가액 403,000,000원과 채무부담액 120,000,000원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재산처분가액에서 신축원가 상당액이 사용되었으며, 위 채무부담액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를 담보로 하여 1990.6월 OOOO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나중에 분양자들에게 승계시킨 것으로서, 1990.8.9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29.1㎡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토지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대금으로 9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1989년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소재의 부동산 10건을 양도하여 다른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OOOO은행 대출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병원비와 생활비 등도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생략)
3. 채무(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6.4 부속토지 2필지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을 78,4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O은행으로 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1990.12.4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1.2.26 분양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분양자들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1991.3.14 위 근저당권 등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0.8.9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 1989.2.3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단독주택 183.1㎡ 등 위 같은 곳 소재 부동산 10건을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O은행 융자금의 정확한 대출금액 및 사용흐름, 쟁점토지 취득관련 증빙(계약서 등),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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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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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075 (<time datetime="2000-06-16">2000.06.16</time> 의결),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6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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