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받아 국내호텔 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자로서 일본 소재 목종기계수출회사인 OOOOO OOOO OOOOO, Ltd가 청구외 OO악기공업(주)등에 목공기계 판매를 중개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고 위 수출회사로부터 일본현지에서 다음과 같이 받아 호텔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
과세기간
외화(¥)
원화(원)
1990년 2기
1991년 1기
1991년 2기
1992년 1기
1992년 2기
9,100,000
2,400,000
12,062,000
13,007,500
2,550,000
46,656,245
12,628,940
65,873,181
77,559,294
16,234,830
계
39,119,500
218,952,490
처분청은 위 용역대가 218,952,490원(이하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1993.12.3 청구법인에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과세기간
세 액
1990년 2기
1991년 1기
1991년 2기
1992년 1기
1992년 2기
5,132,180
1,389,180
7,246,040
8,531,520
1,785,830
계
24,084,7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그 외화의 환전 방법에 따라서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화획득 사실만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쟁점이 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법정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 제4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받아 일부는 일본에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국내호텔 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불복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청구인이 일본 소재 목공기계제조회사의 국내 수출을 알선하고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쟁점용역대금을 받은 것은 전시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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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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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348 (<time datetime="1994-08-17">1994.08.17</time> 의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받아 국내호텔 등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1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1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