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3.2.14. 청구인에게 한부가가치세 2010년제2기OOO,OOO,OOO원, 2011년 제1기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원,2012년제1기 OOO원,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한OOO 명의의 사업장(OOO, 상호 : OOO)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경정한다.
청구인은 남성의류를 판매하다가 폐업한 반면 쟁점사업장에서는 여성의류가 판매되었고, 청구인과 한**가 서로 다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위탁매출처의 입출금계좌와 개설자 ID가 한**로 변경된 점, 청구인이 폐업하기 5개월 전에 한**가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이 개업 후에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한 점,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을 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이* 및 김** 명의의 사업장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가 이* 및 김**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를 한수이가 본인의 책임 하에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한**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배우자로서 도와준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남성의류를 판매하다가 폐업한 반면 쟁점사업장에서는 여성의류가 판매되었고, 청구인과 한**가 서로 다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위탁매출처의 입출금계좌와 개설자 ID가 한**로 변경된 점, 청구인이 폐업하기 5개월 전에 한**가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이 개업 후에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한 점,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을 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이* 및 김** 명의의 사업장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가 이* 및 김**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종결한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를 한수이가 본인의 책임 하에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한**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배우자로서 도와준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소지인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2008.11.12. 개업하였다가 2010.5.28.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외 한OOO는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2010.1.1. 개업하여 2011.11.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폐업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2.14.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한OOO는 2010.5.20.부터 OOO호에 신혼집을 얻어 동거를 시작하여 2011.1.23.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한OOO가 개업할 당시인 2010.1.1.에는 연인사이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남성복 판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다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0.5.28. 폐업하였고, 한OOO는 청구인이 폐업하기 훨씬 이전인 2010.1.1. 개업하여 여성의류(주로 임신복)를 전문으로 판매하다가 2011.7.18. 폐업하였는바, 한OOO는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교부받았고, 오프라인 판매대행업체인 OOO와 OOO 사업주의 자격으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위탁매출 조건 등에 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사업자 인증을 받았으며, 상품매입은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시장상황 및 거래처사정에 밝은 청구인에게 의뢰하면 청구인이 사전에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함께 보내준 상품샘플을 보고 매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매입지시를 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상품의 매출대금 입금 및 매입대금 지급 등 모든 금전거래를 한OOO 책임하에 본인 통장에서 입출금되었으며, 한OOO가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후 외형의 증가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폐업할 때까지 1년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한OOO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사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OOO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수입에 관한 사항과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장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복식기장을 한 후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서 덤핑 재고를 싸게 판매하는 업자들이 모여 있는 도매싸이트인 ‘OOO’를 통해 대부분의 상품을 매입하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 상품구매를 담당한 청구인이 한OOO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명세서를 근거로 기장하였는바,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본 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년 11월에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2010년 5월에 폐업신고 하였으나, 해당 기간과 중복되는 2010년 1월에 사실혼 관계인 한OOO의 명의를 빌려 OOO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의 타사업장을 명의위장 등록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매출이 계속 급상승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시점에 타인 명의의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반과세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을 한OOO 쪽으로 몰아서 신고한 정황이 나타나며, 단순히 취급품목만 남성복에서 여성복으로 바뀌었을 뿐 한OOO 명의로 사업을 하는 기간에도 청구인이 OOO 등지에서 상품매입을 위해 계속적인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 의류도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당초 청구인이 OOO를 운영했던 영업행태와 동일한 방법으로 OOO가 운영된 점, 한OOO에 이어서 개업한 이OOO과 김OOO의 사업장 전전세 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되었고, 제품 적재를 위한 OOO동 사무실 전세권 설정 역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반품업무 수탁부분도 청구인 명의로 상대방들과 계약하는 등 청구인이 전적으로 제품매입부터 재고관리 및 반품관리 등 영업을 주도적으로 한 점, 한OOO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모두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종결시점까지도 OOO동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종업원과 함께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한OOO는 최초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것은 청구인이 맞고, 일반과세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액이 전무하고, 소득세 신고서상의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OOO원을 기재한 사실에 대해 조사기간 중 간편장부나 매입처 거래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에는 전액 현금 출금하여 실 매입처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명백한 금융증빙으로 볼 수 없어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주위적 청구)
②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11.26.~2013.1.3.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및 한OOO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O) OOOO OOOO(OOO-OO-OOOOO, OOOOO)(OO : OO)(나) 청구인 및 한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O) OOOO OOOOO OOOO(OO: OO)(다)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계속 급상승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시점에 한OOO 명의의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반과세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을 한OOO쪽으로 신고한 정황이 나타난다.
1) 단순히 취급품목만 남성복에서 여성복으로 바뀌었을 뿐 한OOO 명의로 사업을 하는 기간에도 청구인이 OOO 등지에서 상품매입을 위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 의류 도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당초 청구인이 OOO를 운영했던 영업형태와 동일한 방법으로 OOO를 운영하였다.
2) 한OOO 명의 OOO지점 예금계좌(302-0155-××××-01)에서 청구인에게 출금 지급된 내용이 거래명세표상에 나타나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보여지고, 또한 한OOO는 최초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것은 청구인으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라)한OOO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장에 의하여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내용 확인한바, 상품을 매입·매출 후 그 대금 지급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기장내용은 단순히 통장 입출금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계정별 원장을 기록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표는 입·출금 사실만 나타나는 등 계좌이체한 자금의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자금의 용도가 상품매입을 위한 것인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 내역에는 전액 현금출금하여 실지 매입처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명백한 금융증빙으로 볼 수 없다.(마) 처분청은 김OOO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청구인, 이OOO(2011.1.7. 개업, 2012.3.31. 폐업) 및 김OOO(2012.1.2. 개업, 2012.12.20. 사망) 등 명의를 이용하여 김OOO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이OOO 및 김OOO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조사하였는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OOO에게 자기의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있는 이OOO에 대하여 조사한바, 김OOO를 인터넷쇼핑몰 정보공유카페에서 알게 되었고, 김OOO의 사업장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반품부분에 대한 처리만을 김OOO에게 일임하고 자기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쇼핑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쇼핑몰사업을 직접 운영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OOO의 실사업 인정된다.
2) 김OOO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자 출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조사기간중인 2012.12.20.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망전 자기의 실사업을 주장하는 확인서 및 인증서를 김OOO를 통해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김OOO의 사망 이후 자녀인 김OOO가 동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이전에도 김OOO를 도와 일했다고 하는 등 김OOO의 실지 사업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한OOO가 청구인과는 별개로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필요경비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업무관련 메일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사본, 한OOO 입출금 계좌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남성복만을, 한OOO는 여성의류 중 주로 임신복만을 전문으로 판매하였는데 인터넷 의류판매의 경우 젊은 세대의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가 주 고객으로 취급품목을 전문화하여 유행의 추세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으로, 한OOO는 연인 사이인 청구인의 남성복 판매사업이 판매부진으로 위기를 겪자 인터넷 쇼핑업계에서 임부복 및 특징있는 여성복이 잘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업운영을 결정한 것이고, 상품매입은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시장상황 및 거래처사정에 밝은 청구인에게 의뢰하면 청구인이 사전검토하여 검토의견과 함께 보내준 샘플을 보고 매입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매입지시를 하였는바, 업무관련 메일사본을 보면 한OOO가 청구인에게 상품매입을 의뢰하면 청구인이 사전에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함께 보내준 샘플을 보고 한OOO가 직접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매입 지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매출대금 입금 및 매입대금 지급 등 모든 금전거래를 한OOO가 본인 통장에서 입·출금 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당시 민락동 반품관리 창고에서 청구인이 종업원과 함께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동 반품창고를 전전세로 임대하고 청구인이 김OOO의 반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급여 월 OOO원)으로 근무중인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그 사실은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경위서에도 기술한바 있다. (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사본은 한OOO기 주식회사 OOO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것으로, 구매안전서비스는 2010.1.8.부터 한OOO의 판매회원 자격정지시까지 OOO가 운영하는 OOO과 OOO을 통하여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0년 및 2011년 상품매입 증빙으로 한OOO의 OOO(302-0155-3×××-01) 및 청구인의 OOO(289-02-026×××, 356-0295-6×××-53, 302-0031-5×××-11) 계좌의 입출내역 거래명세표 를 제시하였다.
(3)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한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남성의류만을 취급하다가 폐업한 반면 쟁점사업장의 취급품목은 임산복 등 여성의류로 업종은 동일하나 판매한 물품이 다르고, 청구인과 한OOO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위탁매출처인 OOO 등 입·출금계좌의 명의와 개설자의 ID가 한OOO로 변경된 점, 청구인이 폐업하기 5개월 전인 2010.1.1. 한OOO가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상품매입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OOO시장 등에서 매입할 상품의 사진 등을 메일로 한OOO에게 전송하면 한OOO가 최종적으로 매입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한 이OOO 및 김OOO 명의의 사업장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가 이OOO 및 김OOO가 각각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한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지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청의 확인·조사내용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 입금 및 매입대금 지급 등 모든 금전거래를 한OOO가 본인의 책임하에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한OOO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배우자로서 도와준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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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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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027 (<time datetime="2013-10-02">2013.10.02</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