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업종을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부4137의결일 2006.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업종을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4.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험업법상의 대리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업법상의 대리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 소재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서 2003년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 100,463,579원에 대하여 생명보험업의 단순경비율{(1-97.8%)×할증율 140%}을 적용한 후, 위 대리점의 소득금액을 3,094,278원으로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다른 사업소득 3,096,307원을 포함하여 신고소득금액은 6,190,585원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태 종목이 보험대리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 {(1-64.8%)×할증율 140%}을 적용하여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49,508,450원으로 산정한 후, 2005.9.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OOOO보험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가 직원관리상 필요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로 쟁점사업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청구인의 주소지로서 직원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3년도중 OOOO으로부터 63,348,014원의 급여를 받은 보험모집인에 해당되므로 위 급여수령액 63,348,014원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대리점(OOOO OOOOOO)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정상신고하였으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임의로 생명보험업(OOOO OOOOOO)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며, 구 보험업법 제149조 제1항에서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7.24 금융감독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의 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전산출력물(OOOO OO OOOO)에서도 청구인의 신분이 점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보험대리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태종목을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용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80-4【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보험업법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49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 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상호를 ‘OOOO대리점’으로, 개업일을 2002.7.29로, 업종을 서비스 보험대리점(OOOOOOOOOO)으로 기재하여 2002.8.2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리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7.2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험업법 제149조 의 규정에 의거 대리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29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100,463,579원(계산서발행금액)을 기재(생명보험업의 업종코드 660100을 기재)하여 생명보험업의 단순경비율{(1-97.8%)×할증율 140%}을 적용한 후, 위 대리점의 소득금액을 3,094,278원을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OO생명 OO지점장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보험 모집수당이 아래 표와 같이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OO)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수당수령액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OO생명으로부터 예금통장을 통하여 보험모집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이 건 다툼의 쟁점을 요약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수입금액 100,463,579원에 보험대리점(OOOO OOOOOO)의 단순경비율(64.8%)을 적용(1-64.8%)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할증율 140%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49,508,450원으로 산출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생명으로부터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실제 수령한 63,348,014원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78.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실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보험업법 제149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1항에서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2호에서는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와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는 보험대리점 등록 신청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을 겸업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보험대리점으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7.24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보험업법상 대리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보험모집인 업무만을 영위하고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 OO).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 100,463,679원 전체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동 사업장의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4137 (<time datetime="2006-04-07">2006.04.07</time> 의결),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업종을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1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1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