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없는 유류구입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석유류를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동사업장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석유류를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동사업장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출환산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석유(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라는 상호로 이OO과 공동으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청구인신고(A)
처분청 경정(B)
차액(B-A)
ㅇ 과세표준
61,337,200
242,261,518
180,924,318
ㅇ 매출세액
6,133,720
24,226,151
18,092,431
ㅇ 매입세액
1,550,193
1,550,193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166,341,8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2000.10.12.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901,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이OO과 그의 남편인 박OO이 1996.2월~1996.5월중 청구외 OO주유소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OO석유)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당시 이OO등의 유류매입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 매입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석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인이 운영하는 OO석유에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1996.2월~1996.5월중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이OO과 그의 남편인 박OO은 위 기간중 유류대금을 청구외 OO주유소에 입금시킨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OO과 박OO이 별도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OO석유(대표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OO석유)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과세경위를 보면, OO지방국세청이 1998.10월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소재 주식회사 OO석유와 그 관련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유류 유통과정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이OO의 공동사업체인 OO석유에서 무자료 매입사실이 밝혀져 이 건 과세된 것임이 OO지방국세청장의 매입누락자료통보 공문(특이 46622-8, 1999.2.2.)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OO석유 대표)의 공동사업자인 이OO과 그의 남편 박OO은 1996.2.5.~1996.5.13. 기간중 19회에 걸쳐 유류매입대금 182,9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OO은행 등을 통하여 청구외 OO주유소(신OO, 강OO)의 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이 건 금융추적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위 유류매입기간중 이OO과 박OO이 별도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없었으며, 또한 OO석유의 사업장(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이 소재한 건물은 위 박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OO석유가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있어 당심에서 청구주장의 정당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OO석유의 1996년 중 총 매입금액 및 매입처 자료와 공동사업자인 이OO과 그의 남편 박OO이 OO주유소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경위, 동 매입유류의 처분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766, 2001.8.3.), 청구인은 2001.8.27. 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OO석유 대표)의 공동사업자인 이OO등이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고, 위 이OO등은 그 당시 별도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의 경우 OO석유의 매입누락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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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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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085 (<time datetime="2001-10-11">2001.10.11</time> 의결), "세금계산서 수취없는 유류구입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5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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