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단가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정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타 거래처와 달리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타 거래처의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타 거래처와 달리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타 거래처의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고철을 용해하여 산업용 찬넬, 앵글등을 제조·판매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은 92.11.15 제2압연공장을 특수관계법인인 OO산업(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92년도중 제품, 원재료, 저장품등 12,480,547,846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였다.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94.3월 수입금액 72,387,552,040원, 과세표준 955,662,497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서면분석시 특별손실로 계상한 2,289,641,468원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2,161,430,570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장기간 미회수한 외상매출금 3,049,058,7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 226,546,230원을 익금산입하여 96.1.16 청구법인에게 93년도 귀속 법인세 1,170,237,86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92.11.15부터 12.31까지 제품, 원재료, 저장품등 12,480,547,846원을 외상판매하면서 정상판매가보다 2,598,839,520원을 고가로 판매하였는데, 그 후 청구외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주장하면서 고가판매분인 2,598,839,520원만큼 일방적으로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93사업년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인데 그 중 단가조정으로 인한 특별손실 2,289,641,468원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간주하여 이를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저장품 매출액중 2,929,265,604원은 93.1월에 청구법인이 재매입한 것인데 업무착오로 93.12.31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여 결산에 반영한 것이므로 기장내용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타 거래처와 달리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타 거래처의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외상매출금을 단가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정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의2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기밀비·사례금·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부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 고가로 판매하여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금액을 단가 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고가로 상품등을 판매하였다가 고가상당액을 인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92년도에 청구외법인에게 12,480,547,840원을 외상판매한후 93년도에 가격조정으로 2,289,641,468원을 낮추어 준것은 매출할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낮추어 준 할인액에 대하여 92년 거래시 이에 대한 당사자간에 지급조건을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약정이 있었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는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접대비라는 것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사전약정이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92년도에 상품등을 판매하고 93년도에 가격인하로 매출단가를 낮추어 준 것을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2,161,430,57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92년도에 매출한 저장품은 93.12.31 이를 재매입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여 기장처리 하였으나 사실상 93.1.4 재매입한 것을 착오로 회계처리가 지연 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93.1.4 저장품을 재매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인 (주)OO종합특수강외 4개거래처의 일반적인 결제기간이 6개월인데 반해 청구외 법인의 외상매출금은 93.12.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제품판매대금의 어음결제기간을 타거래처의 회수기간보다 6개월이상 지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면 인정하기 어려운 결제기간으로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특별히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 할 것이며(국심 92서2885, 92.10.23), 청구법인이 지연회수 기간에 대한 수입이자 발생없이 오히려 청구법인의 금융비용이 증가함으로써 OO산업(주)에 귀속되어야 할 손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소득감소를 초래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기간의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226,546,230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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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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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474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의결), "외상매출금을 단가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정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0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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