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의 포괄양수·도 후에 사업양도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서1985의결일 2007.0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의 포괄양수·도 후에 사업양도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2.09

OO세무서장이 2006.4.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0,251,110원의 부과처분은 (주)OOO로부터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307,840,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30,784,04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후 착오로 당초 계약자인 사업양도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의 포괄적 승계 후 착오로 당초 계약자인 사업양도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에 사업장을 둔 OOOOOOOOOOOO OOO 외 3인(이하 “사업양도인”이라 한다)은 2003.5.27 (주)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가액 608,946,000원(건물분양가 439,772,000원, 부가가치세 43,977,200원, 토지 125,196,8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납부{계약금, 1·2차중도금 합계 182,683,800원(건물가액 131,931,600원, 토지가액 37,559,040원, 부가가치세 13,193,160원)}하던 중 2004.9.30 OOOOOOOOOOO OOO 외 3(이하 “청구인” 또는 “사업양수인”이라 한다)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변리사업)을 청구인에게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분양자인 (주)OOO가 2005.2.25 공급받는 자를 사업양도인 명의로 발행한 쟁점부동산의 잔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307,840,4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25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분양회사인 (주)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인 명의로 발행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발행한 것이며, 청구인이 사업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당초 계약자인 사업양도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입주예정일은 2005.2.25 이며 잔금불입일 및 소유권이전일인 2005.3.30 이전인 2005.3.21 쟁점부동산을 (주)OOOO에게 분양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매하였고, 청구주장과 달리 2005.3.30 (주)OOOO가 분양회사에게 잔금으로 426,262,200원을 납입하고 시행사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청구인이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제출한 2005.3.21 이전에 시행사에서 입주예정일인 2005.2.25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양도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에 의해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수·도 후에 사업양도자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 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9.30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인의 사업을 승계받은 사실, 2005.2.25자 사업양도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사업양도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 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서(2004.9.30)에 의하면, 청구인(OOOOOOOOOOO OOO 외 4인)이 OOOOOOOOOOOO(OOO 외 3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2004.10.1자로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법무법인 화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2003.5.27)에 의하면, 사업양도인이 (주)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가액 608,946,000 원(토지 125,196,800원, 건물 439,772,000원, 부가가치세 43,977,200원)에 분양받아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 OOOOO O OOO O OOOOOOOOO OO,OOO,OOOO O OO OOO O OOOOOOOOO OO,OOO,OOOO O OO OOO O OOOOOOOOO OO,OOO,OOOO O OO O OOOOO (OO OO)

(5)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5에 의하면,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착오에 의하여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주)OOO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변리사업 자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2004.9.30)되었고, (주)OOO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초 계약자인 사업양도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2005.2.25)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주)OOO의 착오에 의해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985 (<time datetime="2007-02-09">2007.02.09</time> 의결), "사업의 포괄양수·도 후에 사업양도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7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7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