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2.10.1. 청구인을 김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 건심판청구일(2014.10.14.) 이후인 2014.10.24.에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요건을 미충족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한 것이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공문(조사과-1565, 2014.10.24.)에 나타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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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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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5048 (<time datetime="2014-12-03">2014.12.0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5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