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10중0554의결일 2010.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04

OO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법인에게 한2007사업연도 법인세58,750,500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153,092,000원에상당하는전기자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공장 등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금액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공장 등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금액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 2층에서 2004.4.16.부터 건축공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3,09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2.8.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58,750,50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처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는 잘못을 하였으나,(주)OOOO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OOO OOO OOO OOOOOOOOO OOOO열처리공장과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신축공사에 투입하고 그 대금은 (주)OOOO 직원인 O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주)O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주)OOOO와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료상들로서 가공거래를 실제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처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는 잘못을 하였으나,(주)OOOO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아OOOOOOOOO과 OOOO공장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53,092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주)OOOO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과장으로 근무한 OOO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관련 공사자료, (주)OOOO의 직원 OOO의 계좌별거래명세서, 공사현장사진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다) 청구법인은 계좌이체(OOOO OOOOOOOOOO-**-***)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을 되돌려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내역>

(OO O OO)(라) 청구법인이 위 <표>와 같이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쟁점거래처에게 168,402천원을 송금하자 2007.8.7.부터 2007.11.13.까지 쟁점거래처의 직원 OOO 명의로 13,037천원, OOO 명의로 150,000천원, 총 163,037천원이 (주)OOOO의 직원인 OOO 계좌(OOOO OOOOOOOOOO-**-***)로 송금된 사실이 OOO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7.6.12. OOOO과 공장신축공사계약(공사금액 1,380,000천원)을 체결하고 2007.6.15. OOOOOO와 공사금액 70,000천원(발주자 사급자재 50,000천원 제외)에 동 현장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사실과 2007.8.21. OOOOOOO와 공장신축공사계약(공사금액 1,620,000천원)을 체결하고 2007.8.25. 금강전력공사와 공사금액 60,363천원(발주자 사급자재 67,000천원 제외)에 동 현장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주)OOOO는 청구법인이 공사한 OOOO OOOO 공장신축공사와 OO종합열처리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주)OOOO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바와 같이 전기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평소 친분이 있는 쟁점거래처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아 주었다고 (주)시OOO의 실질사주인 OOO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2010.4.14) 및 사실확인서(2010.4)를 제출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OOOO가 2007사업연도 중에 708백만원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관할세무서에 무자료 매출 신고누락 혐의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07년사업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 이외에는 전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OOOOOOO OO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주)OOOO가 2007년사업연도중에 708백만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OOOO OOO이 청구법인이 공사한 OOOO 공장신축공사와 OOOO열처리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무자료로 매입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받아 주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다시 (주)O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고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쟁점거래처가 직원명의로 (주)OOOO의 직원인 OOO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법인은 2007.6.12. OOOO과 공장신축공사계약과2007.8.21. OOOO열처리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7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전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주)OOOO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아OOOO열처리공장과 OOOO공장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554 (<time datetime="2010-11-04">2010.11.04</time> 의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1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1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