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3.30. 코스닥상장법인인 AAA 주식회사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18.4.3.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8.4.3.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소득세법」 제9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1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판청구는 2020.7.28.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후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9.1.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OOO)되었고, 청구인은 2022.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2020.3.13.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2019.11.4.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041, 2018.10.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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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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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8258 (<time datetime="2023-02-06">2023.02.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