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2013.6.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년 8월OOO OOOO OOO OOO O OO-OO 대지, 도로 2,044㎡를 OOO원에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하고, 이OOO(주민등록번호: 580206-1×××××××)이 위 토지에건물3채[근린생활 시설 1채(121.77㎡), 단독주택 2채(232.28㎡ 및 121.24㎡)]를 신축하여O,OOO,OOO,OOO원에곽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도 양도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도 양도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8. 취득한OOO OOOO OOO OOO O OO-OO 임야 2,044㎡(이후 대지·도로로 분할·지목변경,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건물 3채[근린생활시설 1채(121.77㎡), 단독주택 2채(232.28㎡ 및 121.2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곽OOO 등 3인에게 양도(쟁점토지2010.4.7. 양도, 쟁점건물 2010.4.15. 양도)하고, 2010.6.3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아래 [표1]과 같이 개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을신고·납부하였다.OOOO OOO OOOOO OOOOO OOOO(OO: O)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기준시가로 안분[양도가액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실지 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토지 OOO원(실지거래가액),건물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OOO,OOO,OOO원]으로 하여 2013.6.10.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쟁점토지를 건축업자인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이OOO은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건물과 구분하여 별도 매매계약서를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매매대금도 이OOO이 수령하였으며, 이OOO도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2013.6.12.)와 양도당시 이OOO의 공동사업자였던 신OOO의 사실확인서(2013.6.3.) 등을 통해 확인될 뿐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세무조사시에도 이OOO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명의자는 청구인으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8년 8월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실제 양도한사실이 2008.8.22. 이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새마을 금고에서 대출받은 내역(채권최고액 OOO원)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건물 준공시점(2008.9.29.)에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각 OOO원,OOO원, OOO원)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건 양도소득세 조사(2012.5.1.∼2012.5.20.)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3.5.1.)시에서도 건설업자 이OOO의 사실확인서(2012.5.11.)에있는 공사대금 상계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다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아니되자 심판청구시에서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이OOO이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이OOO이라고 주장하는 증빙자료는 이OOO의 확인서(2013.6.12.)와 이OOO의 공동사업자인 신OOO의 사실확인서(2013.6.3.) 뿐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부인할 만큼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한 후, 이OOO이 미등기상태에서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 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이OOO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신OOO(이OOO과 공동사업자),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납부금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3.18. 취득한쟁점토지에쟁점건물을신축하여 곽OOO 등 3인에게 양도(양도일: 쟁점토지2010.4.7., 쟁점건물 2010.4.15.)하고, 2010.6.3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개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을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기준시가로 안분[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원[토지OOO원(실지거래가액), 건물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OOO,OOO,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인 OOO새마을 금고는 2007.8.13.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채무자를 청구인 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8.8.22.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이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토지 관할인OOO시장은 2008.4.12.분 쟁점토지 개발이익환수금 체납액 OOO원(2010.2.5. 재발부), 2009.9.1. 쟁점토지분재산세 OOO원, 2009년 11월 쟁점건물 취득세 OOO원(2010.2.11. 재발부)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이OOO은2010.1.20. OOO원을 청구인의남편 김OOO 계좌(OOO은행 110-011-××××××)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위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이OOO과 공동사업자인 신OOO(신OOO은2006.10.10. OOOOOOO OOO OOOOOO-O에 건설/조경, 토목공사를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이OOO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10.6.29.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됨)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OOO은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OOO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OOO건설 대표 이OOO이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건설하여 곽OOO 외 2명에게 직접 매도하고 그 대금을 이OOO이 수령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건축과 매도는 토지소유주인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다.(라) 이OOO의 사실확인서(2013.6.12.)를 보면, 이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일부 토목공사(약 50%)를 진행하였고, 청구인 소유토지인 쟁점토지에 농가주택을 건조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OOOO OOOOOO OOOOO OO이OOO은 2008.8.22.부터 양도시까지 몇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나타난다.
(5) 이OOO의 사업자등록 이력내역을 보면, 이OOO과 신OOO은 2006.10.10. OOO OOOO OOO OOOOOO-O에 건설/조경, 토목공사를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공동 영위하다가 2010.6.29. 신OOO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고, 이OOO은2010.10.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우리원이 2013.9.12. 쟁점부동산 매입자 중 1인인 곽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곽OOO는 쟁점주택 중 1채를 매입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홍OOO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면서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이 계약금 등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의 이력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동안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이OOO은 2006.11.20.~2010.2.2. 기간동안 쟁점토지 인근인OOOOOOO OOO OOO OOO-OO 등을 매입하여 미등기상태 에서 필지분할과 지목변경하고 전원주택 15채를 신축하여 청구외 김OOO 등 15명에게 양도하였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되었다(조심 2011중2145, 2012.12.14. 참고).
(9)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2008.8.22 OOO새마을금고의채권최고액OOO원에 대한 채무자가 청구인 에서 이OOO으로 변경되었고, 2008.4.12.분 쟁점토지 개발이익환수금 체납액 OOO원, 2009.9.1. 쟁점토지분재산세 OOO원, 2009년 11월 쟁점건물 취득세 OOO원의 납부금의 자금원천이 이OOO 송금액이며, 신OOO·이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직업(대학교수)과 그동안의 사업이력(없음), 쟁점주택 매입자인 곽OOO의 진술내역, 쟁점부동산의 거래형태(임야상태인 쟁점토지를 분할, 지목변경 및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고, 건설업자 이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곽OOO 외 2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50 (<time datetime="2013-09-27">2013.09.27</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9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