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0957의결일 2001.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한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과 양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한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과 양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박OO은 청구외 윤OO에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OO리 OOOO외 4필지 임야 724,564㎡와 같은 곳 OOOO 전 661㎡ 및 위 지상 농가주택 1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년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OO리 OOOO에 소재한 OO농원을 1989.3.20 개업하였다가 1994.12.31 폐업신고한 후 1996.3.3 사망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 박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4.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5년분 종합소득세 213,77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 박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그러나 박OO이 쟁점부동산을 관광농업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OO농원을 설립하고 투자하던 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1996.3.3 사망하였는 바, 투병으로 농원개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박OO이 1983년부터 1996년까지 부동산 68건을 취득하고, 70건을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박OO이 거래한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과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박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박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소득】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부동산매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박OO이 198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을 68건 취득하여 70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박OO이 쟁점부동산을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OO농원을 설립(1989.3.20)하고 투자하던 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사망(1996.3.3)하게 되어 부득이 1994.12.31 폐업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OO이 신청한「관광농업지구신청서」의 「농어촌 관광농업지구 지정서」 및 「추천서」를 보면 조성예정지 및 규모가 OO리 O OOOOO 일대 3,000평으로 박OO이 매입한 OO리 일대의 부동산 792,342㎡(약 240,103평)의 극히 일부(약 1.25%)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개발계획 등만으로는 조성 후 당해 사업활동에 공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박OO은 쟁점부동산을 농원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4누 14025, 1995.11.7 등 다수), 피상속인 박OO의 부동산거래 태양과 쟁점부동산 양도전후의 정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매매업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국심 96구3728, 1997.3.6 등 다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957 (<time datetime="2001-10-13">2001.10.13</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