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1386의결일 2003.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슈퍼 등에 식품( 주로 캔 통조림 제품)을 납품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년 제1기에 OOO,OOOO원, 2000년 제2기에 OOO,OOOO원, 2001년 제1기에 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O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2000년 제1기에 OO,OOOO원, 2000년 제2기에 OO,OOOO원, 2001년 제1기에 OO,OOOO원 및 OO판매(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OO,OOOO원, 2000년 제2기에 OO,OOOO원, 2001년 제1기에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의 식품류를 매입하고O도 매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 매입누락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액 OOO,OO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OOO,OOO,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23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분 OO,OOO,OOO원, 2001년 귀속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0 이의신청을 거쳐200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입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O 확인된 것이고, 또한 거래처에 동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거래처 확인O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누락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를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에O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O,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면하게 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O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OO판매(주)로부터 2000.1기에 OO,OOO,OOO원, 2000.2기에 OO,OOO,OOO원, 2001.1기에 OO,OOO,OOO원, OO상사로부터 2000.1기에 OO,OOO,OOO원, 2000.2기에 OO,OOO,OOOO원, 2001.1기에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쟁점매입누락액)을 매입세금계산O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O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했으며,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시에는 쟁점매입누락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소득처분시에 매출누락액에O 매입누락액을 차감하기 위해O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 매입누락액을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O 쟁점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된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확인O외에 이 건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쟁점매입누락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상여처분대상에O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O,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386 (<time datetime="2003-07-03">2003.07.03</time> 의결),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4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4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