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1466의결일 2009.05.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5.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계좌인출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계좌인출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30. 경기도

○ 에서 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중 서울 에 소재한 금은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000,000원(2003.1기 5,000,000원, 2003.2기 16,000,000원, 2004.1기 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807.250원, 2003.2기 2,494,880원 및 2004.1기 2,407,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이의신청을 거쳐 200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과 관련한 잡지에 매번 광고를 게재한 금은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대표자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매입시 ○○금은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은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은의 실대표자 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계좌인출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30. 보석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 중 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7,000,000원의 쟁점 세금계산서(2003.1기 5,000,000원, 2003.2기 16,000,000원, 2004.1기 16,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금은(2001.1.16설립, 2004.6.5.폐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금은과 실대표자 등을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 고발(2004.11.15. 지방검찰청)히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거래당시 금은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은의 실대표자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과 처의 예금거래내역에 일정액의 출금사실만 나타날 뿐 지금매입과 관련된 것이거나 그 귀속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한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는데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은은 2001.1기부터 2004.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중 매입한 지금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466 (<time datetime="2009-05-07">2009.05.07</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