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7중1879의결일 2007.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0.26

OO세무서장이 2007.4.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1,2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제조업 등에 공하던 공장 건물 등을 양수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조업 등에 공하던 공장 건물 등을 양수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금형,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7.20.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외 5필지의 대지 27,439㎡, 공장건물 7,614.22㎡을 매입(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고 2006.9.1. 건물분으로 공급가액 2,500백만원, 부가가치세 25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에 의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6.12.21.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07.3.13)에 따라 청구법인을 재조사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업의 양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1,22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쟁점거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이미 거래단계에서 실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공장건물 등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 종업원,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채무 등은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청구외법인의 주 업종은 제조업(건축자재)ㆍ도소매업('06.1기매출액 비중 83.1%)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제조업(금형, 프라스틱)과 상이하고, 청구법인은 매입한 공장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매출채권, 종업원 등은 승계하지 않았지만 공장건물 등을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거래를 사업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 공장건물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종업원,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채무 등은 제외하고 토지, 공장건물 만을 매입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은 제조업(건축자재)ㆍ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동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등을 매입한 것은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0.7.18. OOO OOO OOO OOO OOOOOO외 5필지의 대지 27,439㎡, 공장건물 7,614.22㎡을 취득하여 공장용지 중 2,377.22㎡은 제조업(금형, 비철금속 가공) 및 도매업에 활용하고, 5,237㎡은 임대해 온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토지, 공장건물 등을 매입하면서 2006.7.20.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대금으로 5,180백만원, 건물대금으로 2,500백만원 합계 7,680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상 물건은 토지, 건물, 시설물로 하며 공장내 기계는 매도자 소유로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토지, 공장건물의 매입대금과 건물분 부가가치세(250백만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은 제조업(건축자재)ㆍ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ㆍ분양업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제조업(금형, 프라스틱)과 상이하고,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등을 매입하여 동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매입한 공장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공장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2006.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인 제조업, 도소매업을 제외하고 토지, 공장건물 만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입한 공장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다시 임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공장건물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879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의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4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4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