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계약서가 거래의 실질이 반영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므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계약서가 거래의 실질이 반영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므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5.13. OOOO OOO OOO OOOOO 답 1,200㎡(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5.14. 동 토지중 648㎡(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를 OOOOOOOO에 양도하고 2008.7.29. 쟁점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159,840천원, 취득가액 5,880천원)을 산정하고 동 토지를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26,197,768원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재촌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2,762천원을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8.11.4.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데대하여쟁점양도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 2008.1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7,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전체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작성경위를 보면, 동 토지의 실제 매도자인 OOO의 아버지 OOO과 실제 매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각각 위임을 받아 1989.4.11. 매매대금39,930천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부동산중개인의 입회하에 계약당일 계약금 5,000천원을 지급하고 1989.4.21. 중도금 20,000천원을, 1989.5.11. 잔금 14,93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동 매매계약서가 거래 실질이 반영된 계약서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는 쟁점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허위로 임의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계약서로서 관할 행정관청의 검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허위의 계약서이다.
따라서, 쟁점양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쟁점전체토지(1,200㎡)의 매매가액(39,930천원)중 쟁점양도토지의 면적(648㎡)에 상당하는 가액인 21,562,200원(39,930,000원×648㎡/1,200㎡)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양도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라 하여 감면신청하였다가 부인되었고, 이의신청시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심판청구시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21,562,2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및 통지】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양도토지의 취득·양도경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불복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9.5.13. 쟁점전체토지(1,200㎡)를 OOO로부터 매매취득하였고, 1994.11.21. 쟁점전체토지중 OOOO OOO OOO OOOOOO 답 127㎡을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1996.8.31. 위 같은 동 882-34 답 425㎡을 분할양도하였고, 2008.5.14. 쟁점양도토지(648㎡)를 OOOOOOOO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인은 2008.7.2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양도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159,840,000원, 5,880,600원으로 하고, 동 토지가 8년 자경농지라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동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 등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임의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동 계약서상 쟁점전체토지(1,200㎡)의 매매대금(39,930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전체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전체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1989.4.11. 매도인 OOO(실제 매도인 OOO의 아버지)과 매수인 OOO(실제 매수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대금 39,930천원(계약금 5,000천원, 중도금 20,000천원 1989.4.21. 지급, 잔금 14,930천원 1989.5.11. 지급)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제일부동산 OOO으로 되어 있으나 중개인의 인감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쟁점양도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1989.5.1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87.8.11. 매매원인)되었고, 2008.5.14. OOOOOOOO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2008.5.8. 협의취득)되었으며,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원을 보면,2008.5.20. OOOOOOOO에서 쟁점양도토지를 159,840천원에 청구인으로부터 협의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며 제출한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및 매도인으로 서명날인한 OOO와 OOO은 쟁점전체토지의 실제 매수인 및 매도인이 아님에도 실제 매수인 및 매도인 청구인과 OOO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인감날인도 없으며, 동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양도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14,381천원)을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나)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실제 매수인인 청구인과 실제 매도인인 OOO의 각각 인감날인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어 등기소에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동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양도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인이동 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볼 때, 동 계약서가 거래의 실질이 반영된 매매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5,88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3.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0332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의결),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2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2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