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중0202의결일 2009.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22

OO세무서장이 2008.10.23. 청구인을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OO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13,1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2005사업연도 말 현재 (O)OOOOO의 실질적인 주주상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도록 한다.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상황을 재조사하여 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상황을 재조사하여 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25,43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2008.10.23.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13,1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2.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에 대해 청구인·OOO·OOO 3인이 각 1/3씩 보유하고 있었으나,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차입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2005.2.3. OOO 및 OOO 2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제로 전직 은행원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차입금이 2004.12.31. 현재 15백만원에서 2005.12.31. 현재 7,500백만원, 2006.8.11. 현재 9,050백만원으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또한 OOO는 2005.2.3. 체납법인의 이사에서 감사로, OOO은 2006.12.6.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OOO·OOO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공사계약 등의 명의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2.3.~2006.1.10. 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지만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2005.12.31. 현재 명의상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2005.2.3. OOO 및 OOO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주식 등 출자지분 변동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2006.1.10.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의 보유지분 66.6%를 OOO·OOO에게 각 33.3%씩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를 2006.12.22.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을 쟁점으로 하여 2008.11.21. 제기하였다가 2008.12.5. 취하한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2005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33.3%를 보유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5,000만원, 발행주식수 1만주로 2004.6.1. 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개업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도신고’에 의한 주식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전직 은행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법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OOO 및 OOO의 요청으로 영입되어 동업하기로 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형식상 양수도로 보유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2005사업연도 당시에도 청구인·OOO·OOO 3인의 각 지분은 33.3%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2008.2.1. 대표이사로, OOO는 2005.2.3. 이사를 사임하고 2005.2.3.~2008.2.3. 감사로, OOO은 2006.11.27.부터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2006.1.10.자 ‘공동사업자간 주식이동으로 따른 제세금 부담의 건’이라는 제목의체납법인의 내부서류기안용지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5년 초 약 50%정도 분양된 ‘OOOOOOOO’에 대하여 제3자가 고발하여 사회문제화되어 사업자체 존폐위기에 직면,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약 200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P/F와 1인 100% 주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대로 OOO·OOO·청구인 각각 1/3씩 지분권을 행사하여 3자 공동주주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음.

2) 아래 표와 같은 주식이동에 따라 현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주식양도 관련 제세금 부과예상되나2005년 주식이동은 사업성공과 자금차입을 위하여 불가피한 점, 2005년 주식이동 당시 사업정상화 후 원상복구키로 한 점,2006년 주식양도는 기존 주주와의 합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점 등으로, 회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 때문에 발생된 비용으로 양도세 부담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시 표견상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관련 세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처리방법으로, 현 대표 청구인과 체납법인간에 위의 제세금등을 체납법인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은 향후 부과될 제세금 보전을 위해 동산·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며, 향후 제세금 등이 부과될 경우 청구인은 담보권을 행사하여 납부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납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 승인.

4) ①이사회의사록(2006.1.10.자의 의사록으로 체납법인의 대표 청구인과 이사 OOO 기명날인) ②합의서(체납법인과 청구인 개인간에 작성한 합의서) ③주주합의서(청구인, OOO, OOO 3인간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함.(다) 2006.1.10.자 OOO, OOO, 청구인 3인간의 주주합의서 원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OOO,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청구인은 2007.3.31.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며, 2007.3.31.이후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이 어려울 경우 3인이 협의하여 신임대표이사를 선임한다.

3) 원래 당사자들은 회사의 전체주식의 1/3씩 각각 보유하였으나유호선의 대표이사 취임시 회사의 원활한 경영(금융기관차입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보관해 놓은 회사의전체주식을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한 바에 따라 각 1/3씩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로 환원한다.

4) 당사자들은 OOOOOOOO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행한 각종 계약, 협약 등의 성실한 이행과 회사의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04년 말 단기차입금이 1,500만원에서 2005년 말 7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재고자산인 건설용지가 2004년 말 27억3,609만원에서 2005년 말 50억 8,489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였다.(마) 청구인은 아래 (4)의 (사)와 같이 2004.12.20. 체납법인이 사업토지의 매수인 자격을 인수받을 때 지급한 계약금 10억원 중 3억원을 OOO이 1억 5천만원, OOO가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2006년 12월의 확인서(확인자는 OOO, OOO로 이들의 인감은 위 주주합의서와 인감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사본과, 동 금액 3억원을 체납법인이 2006.12.22. OOO 및 OOO에게 가수금반제로 계상하였다는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이체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OOOOOOOO 토지(OOO OOO OOO OOO O OOOOO외 1필지 29,505㎡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어 타인에게 매매된 토지임, 이하 “사업토지”라 한다)의 개발사업만을 수행하였다며 제시한 계약자료 및 등기부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사업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3.7. OOO외 4인의 소유 상태에서 OOOOOO(주)에 신탁되었고, 2006.5.2. 소규모로 분할(14개 필지)되며 2006.8.3.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2006.9.14. 매매로 제3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2003.9.21. 사업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자 OOO외 4인)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매수인 OOO·OOO, 중개인 OOO 간에 작성된 사업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4억 7,050만원, 계약금 1차 1억원, 2차 9억원(2003.10.30.), 잔금 33억 7,050만원(2004.9.20.)〕를 제시하였다.(다) 2004.1.16. 매도인 OOO와 매수인 OOO간에 작성된 사업토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66억 9,375만원, 계약금 3억원, 중도금 15억(허가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 잔금 48억 9,375만원(중도금일로부터 4개월 이내, 융자로 처리함)〕를 제시하였다.(라) 2004.9.3. OOO외 4인과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시하였다.

1) 사업토지의 OOOOOO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이익분배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구타운의 건설분양과 관련된 사업으로 함(목적 및 사업내용).

2) OOO외 4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체납법인에게 위임하여 체납법인이 사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체납법인은 사업의 대표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업무수행의 총괄)3) 사업이 종료되면 체납법인은 OOO외 4인에게 확정수익금 57억 4,050만원을 지급함, 체납법인은 확정수익금의 지급이전 확정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금원을 OOO외 4인에게 대여할 수 있음(수익금의 배분)(마) 2004.10.14. OOO외 4인과 OOO·OOO간 작성한 사업토지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4억 7,050만원)를 제시하였다. (바) 2004.12.6. 분할된 토지별로 OOO OOOO으로부터 득한 ‘개발행위 허가서〔제1종 근생시설(소매점)부지조성〕’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사) 2004.12.20. OOO외 4인, OOO·OOO,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 3자간에 ‘2003.9.21. 계약체결되고 2004.10.14. 변경계약 체결된 사업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체납법인이 인수하며, 체납법인은 OOO·OOO에게 계약권리의 양도대가로 1,059,562,7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계약인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아) 2005.7.4. 사업토지 일부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OOO 명의로 화성시장에게 접수하였다는 접수증과, 2005.12.6. OOO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다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제시하였다. (자) 2005년 10월에 사업토지의 일부 지번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OOO, 도급인의 연대보증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수급인 OOOOOOOOOO)와 계약보증금 예치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차) 2006.9.11. 분할된 사업토지에 대하여 OOOO으로부터 득한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을 제시하였는바, 동 허가증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외 4인이고 매수인은 OOO·OOO·청구인·체납법인을 포함한 제3자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카) 2006.9.26. OOO(위탁자)과 OOOOOO(주)(수탁자)간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서(부동산 담보신탁)’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대출기관 및 시공사 등 4개 업체(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 213억 3,870만원)이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체납법인이며, 채무자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동 신탁계약서상의 OOO 인감은 위 2006.1.10. OOO, OOO, 청구인 3인이 합의한 주주합의서 원본상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토지거래 허가 및 분할, 건축허가 등 관련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체납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은 자금조달을 담당하였고 OOO 및 OOO은 토지매입 및 인허가·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9.4.9. 의견진술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지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원활히 받기 위하여 주식 100%를 명의상 보유하게 되었고 실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여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분양된 사업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분양되었으나 수분양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설정한 근저당권)을 처분청이 압류하도록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근저당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위에 열거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등기부 등본상 사업토지의 소유권이 체납법인의 명의로 이전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04.1.16. OOO 개인명의로 사업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9.3. OOO외 4인과 체납법인의 대표 OOO간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여 2004.12.20. 사실상 체납법인(대표이사 OOO)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 2006.9.11. 분할된 사업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인을 포함한 OOO 및 OOO·체납법인 등의 명의로 이전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상태에서 2006.9.26. OOO 명의로 사업토지 등을 OOOOOO(주)에게 담보신탁하는 점, 2006.1.10. 청구인 및 OOO·OOO 3인간에 작성한 주주합의서 원본상의 인감이 신탁계약서 및 확인서상 OOO 및 OOO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토지의 취득 및 개발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2005사업연도 당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상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202 (<time datetime="2009-06-22">2009.06.22</time> 의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