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5.3.9 청구법인에게 한 2004.2기분 부가가치세 108,915,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자산부채이전(P&A :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부채이전(P&A :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부터인쇄회로기판(LCD용 PCB기판)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2.4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4.12.10(계약이행일) 청구법인의 유형자산의 매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액10,891,599,42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5.1.25에 2004.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5.2.18 지연납부하였다(지연일수 24일에 따른 미납부가산세 7,809,540원 포함).한편, 청구외법인은2004.12.10 쟁점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10,891,599,429원 상당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1.25에2004.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기한(2005.1.25)까지 납부하지 않고 24일간 지연납부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3.9 청구법인에게 2004.2기분 부가가치세 108,915,990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가산세)을 부과한 후, 자진납부한 세액의 환급할 세액 1,089,159,930원 중에서 위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가산세) 108,915,99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980,243,9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영업상의 채권과 채무, 거래처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사항들을 일체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유형자산만을 양도하면서, 그 유형자산 양도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동액의 청구외법인 채무를 인도하였고, 청구법인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사업의 양도 규정은 납세자편의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세분쟁을 감소시키고, 사업의 양도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본래의 질서에 따르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의도를 존중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인 바, 비록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 보다 24일 지연납부하였지만,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기 이전에 미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진납부함으로써 지연납부라는 하자가 사전에 치유되어 부가가치세법 본래의 질서를 해하지 않은 이 건에 대하여 구태여 이를 사업의 양도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자산양수도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전문에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OO(청구법인의 모회사)의 연대보증하에 자산 및 부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며, 청구외법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2) 설사,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처분 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거래의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11.3 이사회 의결시 청구법인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4.12.1~12.8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총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2004.12.10 쌍방합의하에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토지 매입계산서 1,858백만원 및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 공급가액 10,891백만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의 전문에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OO의 연대보증하에 자산 및 부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에 “본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계약이행일에 청구법인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자산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이전자산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영업권, 지적재산권, 일체의 허가·신고·인가 등에 관한 권리, 기타 관련 정보 및 기타 대상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자산, 권리, 지위를 담보물권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상태로 청구외법인에게 매각, 양도, 이전 및 인도하고, 청구외법인은 그러한 자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보물권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상태로 매입,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기존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자산양수도계약서15조 제2항에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인은 계약이행일 이후 청구법인이 기왕에 영위해온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3년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이전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해서 토지 1,850백만원, 건물 2,245백만원, 구축물 94백만원, 기계장치 6,491백만원, 시설장치 2,008백만원, 공구기구 27백만원, 차량운반구 5백만원, 비품 18백만원 총 127억원에 자산의 대부분이 양도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부채 중 차입금 10,115백만원, 미지급금 642백만원, 외상매입금 1,989백만원 등 총 127억원의 부채가 양도되었고, 이외자산양수도계약서상 지급어음 1,135백만원, 미지급 퇴직금 282백만원, 미지급 급여 143백만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하여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시설장치, 공기구, 차량운반구, 비품” 등 유형자산만을 양도하였고,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 영업 관련 자산들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양도대가로 동액의 부채를 선별하여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양도대가를 정산한 결과를 보면, 2004.11.30 기준 청구법인의 총부채 256억원 중 유형자산 양도대금과 동액인 127억원은 청구외법인이 선별하여 인수하고, 나머지 부채 129억원(청구법인의 총부채 중 50.4%)은 청구법인에 남겨졌으며, 청구법인에 남겨진 부채 중에는 영업상의 채무인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선수금 등이 약 27억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모든 자산 및 부채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자산양수도계약서 제1조 제6항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청구법인을 퇴사한 후 신규채용방식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인적설비가 청구외법인에 그대로 양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처음부터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모회사 OOOOOO의 하청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구법인의 공장을 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은 양도자인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처 및 채권, 채무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 인수하지 않았으며, OOOOOO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새로운 종류의 제품생산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PCB제조설비를 갖추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독자적 영업조직 및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OOOOOO에게 납품하는 외주생산업체로서의 영업구조를 계획하고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이 생산하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품인 OOOOOO의 제품구성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이 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 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자산들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유형자산만을 양도하면서, 그 유형자산 양도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동액의 청구법인 채무를 선별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고용 승계의무도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형식의 거래는 자산부채이전(P&A :Purchase & Assumption, 우량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함)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 (1)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쟁점 (2)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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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577 (<time datetime="2006-07-20">2006.07.20</time> 의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5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