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0857의결일 1999.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판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탁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이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탁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전이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 대지 26,321㎡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8.5.3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국방부가 1997.3.26 쟁점토지를 수용하여 1997.O.O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보상금의 공탁시기하자로 인하여 당초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6.2O 말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1997.12.30에 쟁점토지를 다시 수용하여 1998.1.12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3.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8.5.26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30,803,1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용일인 1997.12.3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1억원을 제외하고 1998.10.9 청구인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5,16O,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O.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당초 1997.3.26 수용재결되어 1997.O.2 수용대금 공탁 및 1997.O.O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공탁하자로 수용등기를 말소하고 국가가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1997.12.30 재수용한 것으로 당초의 수용일인 1997.3.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재수용일인 1997.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토지보상금이 변경된 경우로 당초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재수용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7.3.26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소재의 쟁점토지를 1988.5.3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2.1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기업자인 국방부가 쟁점토지를 1997.3.26에 수용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665백만원을 공탁(1997.O.2)하여 1997.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국방부)가 경료되었으나 공탁기한(1997.3.26)이 지나서 공탁하였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1997.6.13)에 의하여 1997.6.2O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1997.11.2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수용시기 : 1997.12.30)이 있은 후 청구인이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토지수용법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가 1997.12.19 OO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여 당일로 수리되었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695백만원을 OO은행 OO지점에 당일로 납입하여 1997.12.30 쟁점토지의 수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1998.1.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국방부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공탁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소득세법령상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금약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1월이상인 때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앞서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후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 수령일,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뜻 : 국심 제95중3696호, 1996.5.6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당초 수용은 공탁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수용자체의 실효성이 상실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탁일(1997.12.19)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8.1.12) 이전이며 청구인이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1997.12.3)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금 공탁일(1997.12.19)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7.12.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1997.12.30에 적용되는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1997.12.19에 적용되는 양도시의 기준시가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7.12.19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7.3.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결과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857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8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8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