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외 경비에 대한 추가 손금 인정 및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구0307의결일 2009.09.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외 경비에 대한 추가 손금 인정 및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당부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30

OOO세무서장이 2008.7.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억9,850만4,580원(2007사업연도 17,661,900원, 2006사업연도 1,200,000원, 2005사업연도 1,200,000원, 2004사업연도 375,157,790원, 2003사업연도 388,470원, 2002사업연도 1,817,580원, 2001사업연도 1,07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 중 청구법인이 1998.7.16. 및 1998.7.21.자 현금보관증상의 금액 9,100만원을 토지구입대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 산 19번지 외 8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OO O OOO에게 지급한 1억8,200만원을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미반영된 부외경비 중 대표이사 조OO의 1999.1.1.부터 2003.6.30.까지의 급여 1억6,200만원, 1998.11.에 지출한 주택채권 등 비용 521만4,000원, 1999.1.29. 지출한 회사운영관리 비용 2,000만원, 1999년에 지출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비용 100만원, 1999.9.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547만4,000원, 2002.3.15. 지출한 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 OO O 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이자 1,121만950원을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2001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해당분은 이월결손금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 법인이 제시한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일부 손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당시 미회수 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 법인이 제시한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일부 손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당시 미회수 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8.9.1. OOOOO OOO OOO O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 OOO OO O OOOOOO 임야 48,698㎡, 같은 리 17-2번지 전 1,636㎡, 같은 리 213-1번지 전 1,984㎡, 같은 리 16번지 전 477㎡(이상 4필지를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17번지 전 1,329㎡, 같은 리 212번지 과수원 317㎡, 같은 리 212-1 구거 609㎡, 같은 리 213-4 전 2,033㎡(이상 4필지를 이하에서 “쟁점미매입토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다가 쟁점토지는 매수하고 쟁점미매입토지는 매수하지 못한 상태에서2004.8.10.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OOOO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0.15. OOOO OOO가 지정한 OOOO(주)에게 등기이전을 완료해 주었고, 양도대금으로 (주)OOOO(OO OOOOOO OOOO)이 발행한 50억원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지급이 거절되었으며, 추후 소송을 통하여 (주)OOOO으로부터 2006.6.30.부터 2007.3.23.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후 조사일 현재까지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2008.2.1.~2008.5.16.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건설용지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7.2. 청구법인에게법인세 3억9,850만4,580원(2007사업연도 17,661,900원, 2006사업연도 1,200,000원, 2005사업연도 1,200,000원, 2004사업연도 375,157,790원, 2003사업연도 388,470원, 2002사업연도 1,817,580원, 2001사업연도 1,078,8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사업연도 가지급금 12억3,278만2,910원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 조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1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입금액 50억원을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에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50억원을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서도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의견이나, 토지매각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동 어음이 2004.10.22. 부도처리 되었는데, 부도난 어음 액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 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2004사업연도에 부도난 어음을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2

아래비용을 추가로 손금인정해 주어야 한다.

(1)~

(4) : 장부계상비용 8억2,580만원

(5) : 장부미계상 비용 24억4,079만원

(1)청구법인이 김OO에게 써준 현금보관증상 금액 9,100만원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 OOOOOOO O OOOO번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문중의 실질대표 김OO(OOOO OOOO O)이 매매조건으로 문중에 알리지 말고 별도로 9,1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영수증을 따로 수령할 방법이 없어 나중에 매매대금의 지불증거로 남기기 위해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후 현금보관증상 금액을 지불하고 원본을 회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이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 10억4,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추가해 주어야 한다. (가)청구법인은 1998.7.16. 5,000만원, 1998.7.21. 4,100만원 2장의 현금보관증을 그 지급기일을 1998.7.31.로 하여 위 김OO에게 작성해 주었는 바, 현금보관증상 금액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면 굳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그 현금보관증도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다. (나)청구법인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1998.7.24. 8,000만원, 1998.7.28. 5,100만원, 1998.7.29. 4,200만원이 인출되었고,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한 입·출금내역서를 보면, 1998.7.24. 위 문중토지의 계약금으로 1억원, 1998.7.29. 계약금 잔금으로 5,000만원 및 4,100만원이 각 지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입·출금 내역서에 계약금 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9,100만원이 현금보관증상 금액과 일치하고, OOOO에서 인출된 날짜도 현금보관증 지급기일인 1998.7.31.에 근접하다.

(다)현금보관증상 금액 9,100만원이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장부상 1998.7.24. 지불한 계약금 1억원 및 9,1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100만원인 바,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매매대금이 검인계약서상 금액 10억4,000만원이 아니라 19억1,000만원이 되어야 한다. (라)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바로 옆에 있는 OOOO OOOO에 대해 1998.5.23. 부동산매매대금 계약금 등으로 2억1,0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아파트건설부지 매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중 실질대표 김OO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 당시 김OO은 ‘본인이 문중 실질대표’라 하여 김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및 잔금 지불시점에도 서류상 대표인 아들 김OO은 나타나지도 않고 김OO이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처분청도 인정한 사실임). (바)처분청은 김OO이 9,100만원을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김OO이 문중 사람들 몰래 수령한 것이므로 현금보관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별개로 OOO OOO OO OO OOO의 토지(이하 “쟁점사기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기당한 매매계약금 1억8,200만원(가)청구법인은 쟁점사기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8.5.~1998.6. 사이에 계약금 1억8,200만원을 현OO O OOO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토지는 문중 토지로 현OO O OOO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들이어서 계약금을 편취당하였고, 2002.8.13. 현OO O OOO를 OOOO OOOO에 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현OO은 도주로 2002.11.18. 기소중지(OOOOO OOOOOO)되었고, 김OO는 2004.3.18.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O(나)처분청은 위 계약금 1억8,200만원이 개업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고, 당초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법원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잔금 지불일인 1998.8.31.까지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동 금액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1998.8.31.부터 3년이 지난2001.8.31.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2004사업연도 귀속 미매입토지에 대한 미지급급 5억3,280만원(가)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약속어음 50억원을 받고 OOOO에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 소유 쟁점토지만 2004.10.15. 양도하였고, 쟁점미매입토지 4필지는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해 이전해 주어야 하므로 매수인인 OOOO과 쟁점미매입토지의 매수대금을 6억원으로 산정하고 50억원에서 6억원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약정서 초안을 2004.10.18. 작성하였고, 초안 수정작업 중인 2004.10.22.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위 약속어음 50억원을 어음발행회사가 부도처리하여 2005.1. 소송을 통해 2006.12.부터 2007.3.사이 50억원을 수령하였다.(나)처분청은 위 쟁점미매입토지의매수대금으로 청구법인이6억원으로 계상한 약정서 초안이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서가 아니라며 부인하였으나, 구두약정도 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OOOO또한 위6억원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다)2004사업연도에는 토지매각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위 쟁점미매입토지 대금6억원도 2004년도 지출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4)청구법인이 2005.7.8. 쟁점미매입토지중도금으로 권OO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5)장부에 누락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OOOOOOOOOO OO OOO OO OO(OOOOOOO)

쟁점3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12억3,278만2,91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이후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3.9.30. 자진 폐업신고하였으며, 조사당시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 폐업법인이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고 2007.12.31.자 가지급금 12억3,278만2,910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1)청구법인은폐업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사업 중이다.(가)청구법인은 1998.5.23. 법인설립 이후 사업이 부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1.3. 직권폐업조치 및 2003.9. 일시적인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완전히 폐업한 사실은 없고 2005.1.부터 2007.2.까지 원고의 지위에서 어음금 청구소송을 하는 등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나)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O로 이전된 2004.10.15.까지도 청구법인 명의로 16,000평의 토지가 존재하였고, 토지매각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액면 50억원)이 2004.10.22. 부도처리 되어 2005.1.부터 2007.12.까지 민·형사소송을 30여건 수행하였다.(다)2007.6.20. 대법원 확정판결로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해야 할 채무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고, 2007.12.20. OOOOOO 확정판결로 청구법인이 길상에 지급해야 할 채무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며, 2008년도에도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수해 이전해 주어야 하는 미매입토지에 대해 계약이행 및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

(2)장부상 비록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는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가)청구법인이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인정받지 못한 지출금액이 수십억원이고, 위 대법원 및 OOOOOO OOOO로 청구법인이 OOOO O OO에 지급해야 할채무금액이 3억원 이상이다.(나)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수해 이전해 주어야 하는 쟁점미매입토지의 현재 예상 매수금액이 6억원 이상이고,그 중 OOOO OOO OOO OO OOOO 토지는 매매대금 4억원에 2008.8.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다)청구법인이 불복신청 중인 바 만약 가지급금이 감소되면 개인재산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폐업하였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며,1998.8. 청구법인 양수이후 약 125억원을 투자하였고,대표이사 조OO은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폐업하는 등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

(3)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못한 이유가 1998.5.23. 법인설립 이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2004.10.까지 7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고 지출만 누적되어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었기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세무행정에 무지했을 뿐이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쟁점미매입토지 및임대아파트 사업권을 OOOO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0.15. 청구법인이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쟁점미매입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OOOO OOOO OOO OOOO(주)에게 등기이전을 완료해 주었으며, 양도대금으로 (주)OOOO(OO OOOOOO 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5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통하여 (주)OOOO으로부터 2006.6.30.부터 2007.3.23.까지 전액 수령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동산의 등기이전일인 2004.10.15.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O)OOOOOO OOOOOO OO O,OOOOO청구법인은 당초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지급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 10억4,000만원만 취득금액으로 인정하였으며, 9,100만원을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시점이 1998.7.이고,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1998.9.1.로 개업일 이전에 지출한 것이며, 당초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 김OO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쟁점사기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편취당한 매매계약금 1억8,200만원청구법인의 개업일은 1998.9.1.이고, 동 매매계약금은 1998.5.~1998.6. 경에 지급하였으므로 개업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이고, 당초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한 미지급금 5억3,280만원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한 대금 6억원에서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6,72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용지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다.청구법인은 OOOO(O)에게 쟁점미매입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수자인 OOOO(주)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대응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입진행 중인 토지에 대한 원가를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계상한 6억원 중 청구법인이 계약금으로 실제 지출한 6,7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청구법인이 쟁점미매입토지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0만원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장부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비용 24억4,0799만원은 지출증빙이 없거나 업무무관 경비 또는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이고, <표1>

20. 과태료 40만원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쟁점3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12억3,2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 건설용지인 쟁점토지, 쟁점미매입토지 및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OOOO(주)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50억원 중 45억원을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주)OOOOO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주)OOOOO 명의의 OOOO 계좌로 이체하여 코스닥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주권을 전액 인출하여 은닉한 사실이 있다.

(2)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외에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3.9.30. 자진폐업신고 하였으며, 조사일(2008.2.1.~2008.5.16.) 현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폐업법인이다.

(3)청구법인은 건설용지 양도대금을 대표이사가 제3자 명의로 수령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개업 후 1998사업년도를 제외하고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어 법인소득금액 산출을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1999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쟁점 금액만큼 대표자가 유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실지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입금액을 2004년 귀속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2)손금인정 가능 여부

① 토지구입대금 9,100만원

② 사기당한 토지의 매매계약금 1억8,200만원

③ 미매입토지 미지급금 5억3,280만원(2004사업연도)

④ 쟁점미매입토지 중도금 2,000만원(2005사업연도)⑤장부에 미반영한 추가경비 24억4,079만원(사무실 임차료 등 44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3) 2007 사업연도가지급금 1,232백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당부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 개요(1)청구법인은 1998.9.1. 개업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다가 주택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4.10.15. 쟁점토지 및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O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2)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과세표준 △4,800만원)하고 2008.2.1. 처분청의 조사개시일 현재까지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하여 국세통합시스템상 최종 사업장 소재지인 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에 임하여 본 바 타인이 사용중에 있었다.

(4)처분청의 세적관리 현황 및 법인등기부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처분청이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외에는 장부를 기장한 바가 없어,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 소급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6)쟁점부동산등 양도대금은 50억원으로 확인되었고, (주)OOOO(OO OOOOOO OOOO)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지급거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소송을 통하여2006.6.30.부터 2007.3.23.까지OOOOO로부터 50억원을 수령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50억원 중 4억5,000만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45억원은 조OOO O OOO O (O)OOOOO(OO OOOO OOOO OOOOOO OO OO, OOOO OOOO OO OO)의 계좌로 20억원 및 25억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그 후 45억원이 (주)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주식 1,911천주를 순수출고(주권출고)하였고, 나머지 투자주식도 2008.3.24. 전부 출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조OO이 조사기간 중에 (주)OOOOO 주권 등을 현물로 인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국세를 포탈한 혐의 있어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대하여 범칙처리하였다.

다. 쟁점별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입금액을 2004년 귀속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법령1)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은 2004.8.10. 쟁점토지, 쟁점미매입토지 및임대아파트 사업권을 OOOO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0.15. 청구법인이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쟁점미매입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OOOO OOO가 지정한 OOOO(O)에게 등기이전을 완료해 주었으며, 양도대금으로 (주)OOOO(OO OOOOOO 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5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통하여 (주)OOOO으로부터 2006.6.30.부터 2007.3.23.까지 전액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고, 그 후 2006.6.30.부터 2007.3.23.까지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을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동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관련법령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10. 제세공과금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토지구입대금 9,100만원에 대하여1)청구법인이 OOOOOOOO(OO OOO)로부터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OOOO OOO OOO OO OOOOO번지 임야 48,698㎡, 동리 17-2번지 전 1,636㎡를 구입시 작성한 1999.5.1.자 매매계약서를 보면,대금총액은 10억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용지)을 보면, 위 토지의 구입대금이 11억4,5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금액만(10억4,000만원)을 용지취득원가로 인정하고 차액 1억510만원을 손금부인하였다.3)청구법인은 9,100만원을 용지취득원가에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김OO에게 1998.7.31.까지 4,1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1998.7.21.자 현금보관증 및 5,000만원을 보관한다는 1998.7.16.자 현금보관증을 제시하고 있다.4)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 OO(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1998.7.24. 현금 8,000만원, 1998.7.28. 현금 5,100만원, 1998.7.29. 현금 4,2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위 8,000만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5,100만원 및 4,200만원으로 현금보관증상 금액 9,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기로 작성된 입·출금내역서(1998.5.23.부터 8.4.까지)를 보면, 1998.7.24. 위 토지의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7.29. 위 토지의 계약잔금으로 9,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김OO의 2008.4.17.자 확인서를 보면, 위 토지는 OOO 소재 중개업소의 소개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 중개업소의 상호는 알지 못하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1998.7.경 수령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8억원 정도로 기억되고, 중개업소를 통하여 양도금액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며, 당시 시세로 판단할 경우 10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고 있다.6)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처분청은 동 비용이 사업자등록상 개시일인 1998.9.1. 이전에 지출되었고, 당초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된 사실이 없으며, 김OO도 동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사업자등록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금을 보관하는 일이 드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금보관증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인 1998.7.31. 이전인 7.28.과 7.29.에 현금보관증상의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수기장부상 위 토지 계약금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은 통상 매매금액의 10%를 수취하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매매계약금이 1억9,100만원인 바 매매금액이 19억1,000만원이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김OO이 문중사람들 몰래 지급해 달라고 한 금액이므로 스스로 동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바로 옆에 있는 OOOO OOOO에 대해 1998.5.23. 부동산매매대금 계약금 등으로 2억1,0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아파트건설부지 매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중 실질대표 김OO의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OO에게 토지구입대금으로 계약서상 금액 외에 9,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② 사기당한 토지의 매매계약금 1억8,200만원에 대하여1)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용지)에 2004.9.17. OO OOOO 11필지 1억9,200만원으로 기표하고 있다.2)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OOO OOO OO OOOOO 외 8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8.5.23. OOOO OO O OOOOO O OOOO OO OOOOOOOO OOOOO, OOO와 같은 리 산20-1번지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으로 현OO에게 1억2,000만원(1998.5.23. 1억원, 1998.6.13.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김OO에게 6,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1998.5.23.자 영수증 및 1998.6.13.자 무통장 입금증에 나타난다.3)OOOOOO 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OO O, OOO OOO(OOOOOOOOOOO OOOO)O 공모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문중으로부터 여하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 타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OOOOOOOO OOOOO OOO에게 마치 자신이 위 토지의 실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계약금을 주면 가까운 시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현OOO OOOO는 위 문중의 종손으로서 위 토지의 실 소유자이니 안심하도록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김OO와 함께 책임지고 이행하여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및 현금 등 합계 금6,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김OO를 징역 10월에 처하고(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하였다.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비용을 1998사업연도 결산서에 손금으로계상한 사실이 없고, 2004사업연도 건설용지비로 계상하였는 바,동 비용은 청구법인의 개업일(1998.9.1.) 이전에 지급한 것이고, 1998사업연도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사업자등록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원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8,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동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동 금액을 지급시 자산인 용지로 계상하였는 바, 자산의 부에 기표되어 있던 것으로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2001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미매입토지 미지급금 5억3,280만원(2004사업연도)에 대하여1)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2004.10.15. OOOO(주)에 매매대금 5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2)청구법인은 쟁점미매입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OOOO(주)에 이전에 주어야 하므로 200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용지)에 동 토지의 취득원가를 6억원으로 계상(미매입토지 532,800,000원, 용지 67,200,000원)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에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약금 등으로 6,7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3)쟁점미매입토지 중 OOO OOO OO OOOOO 과수원 317㎡는 2005.6.15. 매매를 원인으로 전소유자 이OO으로부터 OOOO(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4)2008.5.9.자로 OOOO(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조속히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청구법인이 제시한 2004.10.18.자 「사업인허가권 및 부동산매매에 관한 2004.8.10.자 계약서 중 대금지급방법 변경 및 협의 매수부동산의 매입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50억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에6억원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는바, 청구법인은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중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6)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미매입토지의 계약금으로 실제 지출한 6,720만원 외에 5억3,28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쟁점미매입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6,720만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미매입토지에 대한 대가로 OOOO(주)에게 6억원을 지급하기로 정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자인 OOOO(주)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미매입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적대응을 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쟁점미매입토지 중도금 2,000만원에 대하여청구법인은 미매입토지 중OOOO OOO OOO OOOO번지 전 1,329㎡을 매입하기 위해 동 토지의 소유자인 권OO에게 중도금조로 2005.7.8.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 OO OOOO O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거래내역을 보면 2005.7.8. 2,000만원이 권OO 명의의 OOOOO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박OO 명의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계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계약서 또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⑤장부에 미반영한 추가경비 24억4,079만원(사무실 임차료 등 44개 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표1>

28. 인건비 6억8,680만9,000원에 대하여 보면,1)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 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이 성명과 직책,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2)이OO이사에 대한 임의사직 집행과정에서 작성한 1999.6.16.자 사직서를 보면, 임직원 성명란에 조OO, OOO, OOO, OOO, OOO 등 5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3)처분청의 세적관리 현황 및 법인등기부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4)청구법인은 임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5)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대표이사 조OO 의 급여 1억6,200만원(300만원×54개월)에 대하여 보면,가)청구법인은 조OO이 1999.1.1.부터 2007.12.31.까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소송 등 업무를 진행해 왔으므로 1999.1.1.부터 2003.6.30.까지의 급여도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처분청의 세무조사시 2003.7.1.~2003.12.31. 기간의 급여는 월300만원씩1,800만원을 인정하였고, 2004.1.1.~2007.12.31. 기간의 급여는 월 500만원씩 48개월을 적용하여2억4,000만원을 인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조OO은 1998.9.1. 공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장부에 계상된 급여는 비용으로 기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조OO의 급여를 책정한 서류 및 월별로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질 대표이사 조OO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나, 조OO이 청구법인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2003.7.1.~12.31. 기간분 급여 1,800만원(월 300만원) 및 2004.1.1.~2007.12.31. 기간분 급여 2억4,000만원(월 500만원)을 인정해 주었으므로 1999.1.1.~2003.6.30. 기간분 급여 1억6,200만원(월 300만원×54월)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6)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OO,OOOOO,OOOO) O OOOO OOO( 9,750만9,160원)의 급여에 대하여 보면,가)청구법인은 조OO이 1998.8.17.부터 2003.5.28.까지 청구법인의 등기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2003.5.29.부터 2004.12.31.까지는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1999.1.1.부터 2004.12.31.까지 매월 300만원씩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2억1,600만원에서 조사시 장부상 계상된 비용 1,911만5,250원을 차감하고 퇴직금 1,800만원(300만원×6년)을 가산하여 2억1,488만4,750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고,조OO의 경우 1998.8.20.부터 2003.5.28.까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00.5.17. OO OOOOOOO 토지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 1999.1.1.부터 2003.5.28.까지 매월200만원씩 53개월 동안 1억6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에서 장부상 계상된 비용 1,849만840원을 차감하고 퇴직금 1,000만원(200만원×5년)을 가산한 9,750만9,160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나)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장부에 계상된 급여는 비용으로 기 인정하였고, 조OO 및 조OO의 급여를 산정한 서류 및 월별로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법인계좌, 조OO 개인계좌 및 타인명의의 계좌에서 각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자료(OOO O,OOOOO,OOOO, OOO O,OOOOO)를 제시하고 있다. 다)조OOO (O)OOOOO의 개업시(2006.9.25.)부터 폐업시(2007.6.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을 영위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세적자료에 나타나며, 1998.8.20.부터 2003.5.28.까지 청구법인의 상무이사로 계속 고용되어 있었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 세무조사시 장부상 기표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통상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에 대하여는 급여산정 근거 및 월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7)공무부장 강OO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 OOO외 7명의 인건비 1억1,552만원에 대하여 보면,가)위 직원들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된 비용 등 구체적으로 확인이되는 금액에 대하여는손금으로 기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장부에 계상된 금액 외의 금액에 대하여 급여산정 근거 및 월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장부상 기표된 급여는 손금으로 기 인정하였고,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에 대하여는 급여산정 근거 및 월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1>

29. OOOOO 임차료 및

30. OOOOO OOO에 대하여 살펴본다.1)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5.2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조OOO OOOOO OOO OOO OOOOO OO 지상5층 건물 중 3층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 없이 월1,000만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시 제출하지 않았고, 임대인 조OO이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없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2)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 O(OO)OOO OOO OOOOO 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839호 32.441㎡이고, 임대인은 유OOOO, OOOO OOO이고, 용도는 주거용이며, 임대료는 전세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고, 작성일자는 1999.7.22.로 기재되어 있다.3)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사무실 임차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OOOOO의 경우 임대인 조OO이 임대소득을 신고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OOOOO라고 주장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자가 조OO으로 되어 있고, 용도가 주거목적으로 되어 있는 등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무실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기타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비용들에 대해 살펴본다.1998.11월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표1>

3. 주택채권 등 비용 521만4,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의 사업계획승인서상 승인조건에 주택채권 3,710,000원, 수수료 300,000원, 면허세 186,000원, 지역개발공채 615,000원을 승인서 수령시 매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변경승인서상 승인조건에 면허세 333,000원 및 지역개발공채 70,000원을 추가매입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1999.1.29.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표1>

4. 회사운영관리 비용 2,000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OO(OOOOOOO OOOOOOO)O OOOOOO OOO은 국회, 정부기관, 자치단체, 등에 국가정책, 제도 및 전략의 연구개발과 자문업무를 하는 정책전문가(법사회정책학 박사)로서 청구법인에게 수시로 구두 또는 자료수집 및 분석보고서 형식으로 1년간 자문해 주는 사례비로 청구법인의 대표 조OO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OOOO OOOOO에서 발급한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99.1.29. 조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로 2,0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1999년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표1>

7. 금지사항 부기등기비용 100만원에 대하여 보면, 금지사항을 부기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토지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1999.9.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

19. 감정평가수수료 547만4,000원에 대하여 보면,OOOOOOOOO이 1999.8.27.자“감정평가보수 청구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26만1,8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계좌(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26만2,3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이 1999.8.25.자“수수료 청구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26만1,800원을 지급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계좌(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로 495만4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 547만4,000원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002.3.15.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

21. OOOO OOO OOOOO,OOOOO OOO OO, OOOOO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청구법인 명의로 OOOO OOO OOOOOOO OOOOO,O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1999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

22. OOOOOO 수입인지대 35만원에 대하여 보면,계약서 이면에 35만원 상당액(10,000원권 35매)의 수입인지가 첩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1998.8.22.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표1>

35. 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로 1,121만95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그 외 나머지 비용들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2007 사업연도 가지급금 12억3,2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법령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나) 사실관계1)청구법인은 1998.9.1. 사업을 개시하여 2001.3.31.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2002.12.15.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해 재개업처리 되었으며, 2003.9.30. 자진폐업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2)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조OO은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임대아파트 사업권의 양도대금 50억원을 소송을 통하여 (주)OOOO으로부터 2006.6.30.~2007.3.23.기간 중 전액 수령하였으나, 4억5000만원만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하였고,45억원은 조OOO O OOO O (O)OOOOO(OOOO OO OOOO OOOO OOOOOO OO OO, OOOO OOOO OO OO)의 계좌로 20억원 및 25억원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그 후 45억원을 (주)OOOOO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08.2.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착수되자 2008.2.27. (주)OOOOO OO 1,911천주를 순수출고(주권출고)하였고, 나머지 투자주식도 2008.3.24. 전부 출고하여 은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3)청구법인은 개업 후 1998사업년도를 제외하고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어 법인소득금액 산출을 위하여 1999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의 장부를 소급하여 작성·제출하였는 바, 동 장부 상 위 양도대금 50억 중 가수금을 초과하는 12억3,278만2,911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4)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송진행내역서를 보면, O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OOOOOO OOOOOOOOOO)과 관련하여 1심판결에서 원고일부승소하였고, 청구법인의 항소·상고결과 2007.6.20.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패한 것으로 나타나고(OOOO OOOOOOOOOO, OOOO O,OOOOO), 법무법인 길상이 청구법인에게 수임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OOOOOOOOOOO, OOOO OOO,OOO,OOOO)을 진행한 결과 2007.12.20.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5)2008.5.9.자로 OO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도 조속히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6)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일 현재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위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지급금 12억3,278만2,911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액을 손금가산하여 유보로 처분하였다.7)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이사 조OO이 쟁점토지 및 쟁점미매입토지와 임대아파트 사업권의 양도대금 50억원 중 45억원을 특수관계자의 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소송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을 뿐,2003.9.30.자로 자진폐업신고하였고, 2007.12월 이후에는 소송 등 업무도 없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며, 폐업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자산상태, 영업전망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OOOOOOO OOOO, OOOOO OOOOOO OO OO)이므로 처분청이 2007.12.31.자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0307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의결), "부외 경비에 대한 추가 손금 인정 및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7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7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