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994의결일 2013.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父간 뿐만 아니라 父의 개인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母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父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과 父간 뿐만 아니라 父의 개인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母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父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9.1. 사망하자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인 2006.8.9.부터 2007.1.2.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2012.10.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9.12. 증여분 OOO원, 2006.9.22. 증여분 OOO원, 2007.1.2.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특별한 직업없이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 등을 하였으나, 지인인 황OOO에게 OOO원, 황OOO에게 OOO원의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스러워 자금을 융통하여 2006.6.20. 어머니 양OOO 명의의 OOO 계좌에 OOO원을 이체하고, 양OOO는 즉시 황OOO와 황OOO에게 이체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이후 피상속인은 2006.7.11. 청구인에 대한 부채의 일부인 OOO원(수표 2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차용하여 OOO계좌(023*******1)에 입금하였다가, 2006.8.9.부터 2007.1.2.까지 기간동안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던 자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황OOO 및 황OOO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2006.6.20. 어머니 양O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는지 여부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6.7.11. 수령하였다는 OOO원이 청구인의 대위변제액을 피상속인이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입금한 후 불과 20일 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대위변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목적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다.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7.11. 청구인에게 OOO원을 수표 2매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2006.8.9.부터 2007.1.2.까지 총 5회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023-**-*****1)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5차례에 걸쳐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OOO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던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주장하며,

① 황OOO의 확인서(2013.1.14.,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및 황OOO의 확인서(2013.1.10.,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② 청구인의 어머니 양OOO 명의의 OOO 계좌(506-**-***-**4) 및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023-**-*****1)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황OOO의 확인서(2013.1.14.,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피상속인과 고향 선후배(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2003년 2월경 피상속인이 급히 OOO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양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2006.6.20. OOO원을 돌려 받을 때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 계좌로 입금하였다. 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잘 모르고 고향 선배인 피상속인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 황OOO의 확인서(2013.1.10.,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본인의 남편인 한OOO과 피상속인은 친한 친척 및 친목 모임을 하는 관계로 평소 친분 관계가 두터운 사이였고, 저는 남편과 피상속인의 친분 관계를 믿고 종종 돈 거래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양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곤 하였다. 200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OOO원을 빌려줄 때도 양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6.6.20. OOO원을 변제받을 때에도 양OOO가 제 계좌로 입금받았다. 제가 알기로는 피상속인의 은행업무 대부분을 양OOO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저는 부부사이니까 피상속인을 믿고 돈을 융통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나) 청구인의 어머니 양OOO 명의의 OOO 계좌(506-**-***-**4)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023-**-*****1)의 거래내역은 위 <표1>과 같다.

<표2>

양OOO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황OOO 및 황OOO간의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6.6.20.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994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의결),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4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4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