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6.1.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4,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있어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영업 과정에 불과한 임차료와 임대보증금등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있어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영업 과정에 불과한 임차료와 임대보증금등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21. 인천광역시 OOO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5.7.11. 강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한 사실을 들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6.1.21. 청구인에게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를 승계시키는 양도를 의미하므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2005.7.11.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2005.7.1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제공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는 양수인이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한 내용과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업장별로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동법 시행령 제17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양도에서와 같이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이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양도인과 세입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임대차 계약)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부동산임대업의 영업 과정에 불과한 양수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내용을 변경한 내용을 들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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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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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410 (<time datetime="2006-10-12">2006.10.12</time> 의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