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기타)
OO세무서장이 2010.3.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954,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수주한 OOOO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6,300,000원과 주식회사 OOOO로부터 수주한 OOOOOOOO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1,794,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한편으로 쟁점경비가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된 경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한편으로 쟁점경비가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된 경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공급가액 17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동일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O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346백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OOOO이 신고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차액 170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20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150백만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최종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후 당해 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13,636,364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36,363,636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2010.3.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76,8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954,9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에 OOOO로부터 OOOO 골조공사(이하 “OOOO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280백만원에,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OOOO OOOOOO 신축공사(이하 “OOOOOOO”라 한다)를 공급가액 168,820천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원청업체의 감독자인 김OO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였고, 김OO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도를 점검하고 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이나 현장소장 등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O공사와 관련하여 총 306백만원을 지급받았고, OOOOOOO와 관련하여 168,820천원을 실제 입금받았으나 김OO의 요구에 의하여 OOOO에게 공급가액 176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130백만원을, OOOOOOO와 관련하여 20백만원을 각각 매출누락하였던 것으로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김OO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이와 같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공사비용도 낮게 반영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공사원가를 실제 내역대로 법인장부에 계상할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 되어 재무제표상 재무비율이 악화됨으로서 공사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건설면허의 취득이나 유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2개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148,090천원(OOOO공사 관련 126,300천원, OO발전소 공사 관련 21,794천원이며,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는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매출액 대비 노무비와 경비의 비율이 다른 연도보다 높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비율은 공사의 성격이나 원청업체의 요구 등에 의하여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율을 보면, 2003년 4.19%, 2004년 2.24%, 2004년 1.5%, 2006년 1.2%, 2007년 1%, 2008년 2.29%로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2004사업연도 순이익율은 20.13%로 다른 연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며, 추계결정시 동종업계에 적용되는 소득율 7.5%의 3배가 되는 비율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점을 알 수 있고,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인 매출누락액도 OOOO의 법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니라 김OO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황OO과 주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OOOO에 대하여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액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OOOO은 김OO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은 개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 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액 대비 노무비와 경비의 비율이 69.3%로서, 2003년 66.25, 2005년 62.9%, 2006년 49.2%, 2007년 34.6%, 2008년 57.7%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비율이 73.9%로서 현저히 높아지며,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하는 쟁점경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내용을 보면, 법인 예금계좌가 아닌 주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46,050,000원)과 황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20,300,000원)이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81,744,000원) 중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23,600,000원)과 계좌이체된 금액(58,144,000원)도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부 지출된 금액이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원가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만들기 위한 가공자료로 판단되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9년 10월경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청구법인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취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표1〉 대금수취내역(OO O O)(나) OOOO공사 관련 현지확인내용을 보면,
① 당초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가 2003년 9월에 OOOO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4년 4월에 OOOO로 시공사가 변경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2004.12.1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공사금액은 2,4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가 1,43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고,
② OOOO공사 현장은 당시 OOOO의 상무인 김OO가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통장내역 등을 검토한바, 김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거의 모든 대금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OOOO의 매출누락금액(1,176백만원)도 OOOO에서 김OO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다) OOOO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표2〉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OO O O)(라) 김OO가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질의응답한 문답서 내용에서 김OO는 2004년 당시 OOOO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OOOO이 OOOO에서 건축부분만 분리되면서 2004년 2월부터 OOOO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OOOO공사는 2003년 9월 2,470,000천원에 OOOO과 OOOO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10.16. 1,430,000천원으로 공사금액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이 김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O에서 OOOO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하도급업체에 결제하거나 자재비 현장 전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OO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며,청구법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총 거래금액은 346,000천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176,000천원(공급대가)로서누락금액은 170,000천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4.11.10.과 2005.2.4. 2004사업여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표3〉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용(단위 : 명, 원)
구분
지급인원
(일용근로자)
지급액
(일용노무비)
소득세
1월
48
(40)
61,945,000
(24,720,000)
135,710
2월
44
(40)
28,210,000
(23,760,000)
6,210
3월
54
(50)
31,810,000
(27,360,000)
6,210
4월
56
(50)
36,610,000
(29,760,000)
6,210
5월
71
(65)
43,330,000
(36,480,000)
6,210
6월
71
(65)
44,530,000
(37,680,000)
6,210
7월~12월
379
(373)
268,460,000
(222,560,000)
37,260
합계
723
(683)
514,895,000
(402,320,000)
204,020
(3) 청구법인이 OOOO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미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표4〉OOOO에 관련하여 공사원가 미반영 경비내역(OO O OO)
(4) 청구법인이 OOOOOOO와 관련하여 공사원가에 미반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표5〉OOOOOOO와 관련하여 공사원가 미반영 경비내역(OO O OO)
(5) 청구법인은 2003.12.20. 당초 OOOO과 OOOO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초 공사도급자가 OOOO에서 OOOO로 변경되면서 2004.5.20. 계약금액을 176백만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사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O과 OOOOOOO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54백만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11.15. 공사금액을 168,820천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O과의 하도급공사에 따라 아래〈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표6〉OOOOOOO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내역(OO O O)
(7) OOOO과 OOOO 및 김OO가 청구법인과 주OO, 황OO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역은 아래〈표7〉과 같다.〈표7〉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예금계좌로 수령한 내역(OO O OO)
(8)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OOOO공사 및 OOOOOOO와 관련하여 쟁점경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 명세서와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수령확인서, 청구법인과 황OO(대표자), 주OO(전대표자)의 예금계좌에서 금전이 출금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금융자료 중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O의 공사책임자인 김OO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법인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황OO과 주OO의 개인예금계좌로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황OO과 주OO이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와 전 대표자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황OO과 주OO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들의 예금계좌에서 다시 공사비로 출금된 금액을 개인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04년에 일용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내역을 보면 총 공사인원의 합계가 723명이고 그 중 일용노무자가 683명으로서 월 평균 56.9명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402,320천원으로 월 평균 33,527천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이 589,227원으로서 일용노무자들이 일당이 8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평균 근로일수가 7.4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사회통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공사원가가 목수노임, 직영노임 등으로 구분되어 월별로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며, 비록 일용노무비지급조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수령날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금융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노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 등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부족한 점도 있고, 당초 신고한 일용근로자들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상당부분 동일한 자들인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일용근로자들이 확인서를 추후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경비가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된 경비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도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경비 중 실제로 지급되고,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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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351 (<time datetime="2010-11-29">2010.11.29</time> 의결),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기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