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반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반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5.부터 2013.2.8.까지 유한회사 OOO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자로 재직한자로, OOO은 쟁점법인이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사실을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금액 OOO원을 법인소득금액으로 하였음)를 과세한 후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장인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14.11.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불법대출업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시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바, 청구인이 2011.12.15.부터 2013.2.8.까지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
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 기본조회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1.12.15.(설립일)부터 2013.2.8.(폐업일)까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OOO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20. 쟁점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신청대리인이었던 OOO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고, OOO은 2014.2.25. OOO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 원이 2015.4.29. 당시 위
(2) 사건을 처리한 OOO(담당 수사관)에게 유선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 대출업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여 고소 등 정식의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그 취지가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3743, 2012.10.24. 외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반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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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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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1188 (<time datetime="2015-05-11">2015.05.11</time> 의결),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2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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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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