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父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0995의결일 2013.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父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OOO 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신OOO은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고 쟁점법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뒤늦게 父가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OOO 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신OOO은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고 쟁점법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뒤늦게 父가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신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장인 이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2005.12.27. OOO원, 2006.11.16.~2006.11.19. OOO원) 중 앞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증여세가 기 과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신OOO으로부터 추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06.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OOO은 2005.10.17. 토지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여 관련세금을 납부한 후 2006.3.14. 충청남도 OOO 답 6,618㎥를 OOO원에 취득하고 나머지 OOO원을 이OOO(청구인의 장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 이는 신OOO과 이OOO이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그 투자금(OOO원)을 송금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신OOO만 쟁점법인에 투자하기로 하여 이OOO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으로 자금이 나가게 되었다. 당시 신OOO은 이OOO의 계좌에 있던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다. 신OOO은 2007년 7월부터 투자하기로 한 자금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고, 2009년에는 청구인 개인명의 통장에서 OOO원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출금하였다. 위 자금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신OOO이 쟁점법인에게 직접 투자하여 쟁점법인의 자산취득 및 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통장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시 이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OOO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설령,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신OOO의 병원비·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OOO이 OOO원을 관리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OOO 명의로 차명계좌(OOO계좌 #453817-**-****** 및 #453817-**-******)를 개설하여 동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하였고, 신OOO이 사돈인 이OOO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OOO원을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도 제출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과의 투자계약서 2쪽 하단에 명기된 “입금할 은행 : OOO 453817-**-****** 예금주 신OOO”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개설한 차명계좌이고, 현금인출과 투자시기가 불일치하며, 법인장부에도 반영된 사실이 없는 등 투자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며, 장남 신OOO은 2011.10.18. 위 모든 거래사실이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고, 서류에 날인된 도장도 신OOO이 사용하던 도장과 다르며, 쟁점법인과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임의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OOO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 사용·수익하면서 신OOO으로부터 추가 증여받은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父) 명의의 계좌에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청구인에 대해 2007년 5월경 신OOO의 대전관저지구 토지보상금(OOO원) 중 OOO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기과세였으나(증여세 OOO원), 처분청은 2011년 5월 신OOO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해 신OOO의 매매대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OOO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아 2011.9.14.부터 2011.10.21.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OOO이 위 토지보상금을 받기 이전에도 OOO중앙지점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OOO원의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신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출금계좌(#453082-**-******, ******, ******, ******, ******, ******, ******, ******, ******, ******)와 입금계좌(#453082-**-******)의 입출금 전표를 통하여 조사하였고,OOO과 관련하여 형 신OOO(농업)은 OOO원, 신OOO(교사)는 OOO원을 보상받은 반면, 청구인은OOO원만 보상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OOO의 병환(2003.12.15. 뇌병변장애 3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 및 사고능력에 장애를 겪고 있다) 중에 가족회의없이 단독으로 신OOO의 계좌에서 다음 <표1>과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가족간에 불화를 겪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장인인 이OOO에게 지급된 OOO원(아래 표 중 1~5번 거래) 중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기과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신OOO으로부터 추가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OOO위 6~8번 거래와 관련하여 장OOO, 조OOO, 조OOO는 신OOO, 신OOO, 신OOO의 시아버지 등으로 개인별로 각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된 자금은 신OOO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 OOO원으로, 신OOO, 신OOO, 신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기조사, 과세되어 이 건 과세에서는 제외되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10.18. 신OOO의 거소지를 방문하여 신OOO 및 신OOO에게 임의진술을 구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진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① OOO중앙지점 계좌 #453082-**-******에서 2005.12.27. OOO원, 2006.11.16~2006.11.19. OOO원이 이OOO에게지급된 사실,

② 위 계좌에서 2006.12.11. OOO원, 2006.12.15. OOO원, 2006.12.27. OOO원이 장OOO, 조OOO, 조OOO에게 각 지급된 사실,

③ OOO 계좌 #453817-**-******에서 2007.5.3. 예탁금 잔액 OOO원이 예치된 사실에 대해 묻자, 신OOO은 모두 모른다고 답변하였다.OOO농협 계좌 #453817-**-******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개설 및 거래하였는지 묻는 질문에도 신OOO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신OOO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고, (계좌개설신고서에 날인된 도장이) 신OOO이 사용하던 도장과 다르며, 모든 일은 청구인이 직접 한 일이라고 답변하였다.2007.7.20. 충청남도 OOO번지에 있는 쟁점법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신OOO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신OOO은 쟁점법인을 모르고, 투자계약서를 신OOO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처분청은 금융거래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신OOO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였다는 의견으로,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필체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①2006.12.15. 신OOO 명의의 OOO 계좌 #453082-**-****** 출금전표(OOO원 출금),

②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③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④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⑤ 2006.12.26.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⑥ 2006.12.11.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⑦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⑧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⑨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⑩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⑪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⑫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⑬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⑭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⑮ #453082-**-****** 대체전표(OOO원 출금),

(16) 청구인의 필체로 보이는 기재사항들이 기재된 2007.1.10. 신OOO 명의의 OOO계좌 #453817-**-******의 계좌개설신청서,

(17) 청구인과 신OOO의 신분증이 함께 복사된 2007.4.30. 신OOO 명의의 OOO계좌 #453817-**-******의 개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4)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처분청이 신OOO 명의 OOO중앙지점 계좌(#453082-**-******)에서 2006년 12월 인출된 OOO원과 OOO 계좌(#453817-**-******)에서 2007년 5월 ~ 6월 인출된 OOO원을 청구인이 신OOO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OOO과 쟁점법인이 2007.7.20.체결한 투자계약서(투자금액 OOO원)와 청구인이 2007.8.13.부터 2009.11.25.까지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며, 2006년 인출액 OOO원과 2007년 인출액 OOO원은 신OOO이 차명(청구인)으로 쟁점법인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① 과세관청이 증여로 판단한 시점(2006년 12월, 2007년 6월)과 납세자가 주장하는 투자금액의 입금시기(2007년 8월 ~ 2009년 11월)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인출금액 OOO원이 2007년 8월부터 소액으로 2년간 쟁점법인에 입금된 점,

③ 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④ 투자금액 OOO원이 쟁점법인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점,

⑤ 쟁점법인은 2009.8.28. 폐업한 상태로 투자금액 OOO원이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신OOO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로 확인된 점,

⑥ 투자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OOO의 투자금액이라고 제시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5)OOO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 전인 2007.3.9.부터 2007.5.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해 금융채무 인수금액 OOO원, 보증금 승계금액 OOO원, 본인 부동산 양도금액 OOO원 및 신OOO으로부터 수증금액 OOO원으로 조사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신OOO의 토지보상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에서 신OOO은 대전광역시 OOO 답 4,687㎥의 수용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여 2006.6.14. 충청남도 OOO 답 6,618㎥를 OOO원에 취득, 2006년 11월경 청구인에게 OOO원 증여, 2006년 12월경 신OOO, 신OOO, 신OOO에게 각 OOO원씩 증여하고 잔액 OOO만원이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 신OOO, 신OOO, 신OOO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6)청구인은 신OOO이 2005.10.17. OOO로부터 수령한 토지 수용보상금 OOO원의 예금 흐름은 다음 <표2>와 같고, 이후 이OOO과의 공동사업 계획이 무산되자 이OOO에게 이체한 OOO원의 사용처 및 신OOO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표2>

OOO<표3>OOO청구인은 이OOO에게 이체된 OOO원 중 청구인에게 증여된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이 2007.4.30. 이후 신OOO에게 재입금되어 쟁점법인에 투자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본인(신OOO)의 당뇨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신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청구인은 신OOO이 2005.10.17. 본인(신OOO) 소유 부동산의 토지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여 이OOO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OOO원을 이OOO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에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OOO원은 본인(신OOO)이 계속 관리하던 중, 2007.7.20.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쟁점법인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OOO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년 회사 이익금의 20%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신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이OOO이 신OOO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신OOO으로부터 본인(이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인(이OOO)은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신OOO만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이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신OOO과 쟁점법인은 2007.7.20. 신OOO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투자하면 쟁점법인은 투자원금을 잔금 완납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현금상환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쟁점법인 이익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청구인은 위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투자금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법인의 계좌에 총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이 입금되었고, 2009년에는 청구인 개인명의 통장에서 OOO원이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2007.7.2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당초 2010.10.18.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신OOO과 함께 참여한 장남 신OOO이 금융거래의 입출금 업무를 청구인이 직접하였다는 진술과 투자약정서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사용한 도장과 다르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임의진술한 내용에 대해현재 자녀들이 재산다툼으로 사이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신OOO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본인(신OOO)의 의사결정으로 쟁점법인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과정에서 일부 청구인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OOO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신OOO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투자계약에 의해 쟁점회사에 사업자금을 투자되었고, 청구인에게 증여된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①2003.12.13. 뇌병변장애 3등급으로 판정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신OOO이 쟁점법인과 수억원의 고액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신OOO 계좌의 입출금 전표 및 계좌개설신고서의 내용이 청구인의필체로 보이는 글씨체로 기재되어 신OOO의 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7.7.25. 이후에 신OOO의 자금이 쟁점법인에 송금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OOO의 자금을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점,

③ 세무조사 당시 신OOO은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고, OOO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신OOO 명의의 계좌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거래한 사실 및 쟁점법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신OOO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뒤늦게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신OOO의 병원비·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신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신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0995 (<time datetime="2013-10-01">2013.10.01</time> 의결), "父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1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1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