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부0030의결일 2007.04.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2.28.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OOO OOOOO OOO OOOOOO OOOOOOO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80,000천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2005.2.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73,9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이 2005.2.21.에 일괄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3,900천원 중 청구외법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매출로 신고한 27,390천원을 차감한 잔액 246,510천원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6.5.2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2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경우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바, 대금지급방법으로 볼 때 그 완료시점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원청업체인 OO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구매계약서상의 완료시점과 같다고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쟁점공사의 기간은 계약일인 2004.2.28.부터당해 구매계약서상 계약물의 납기일인 2004.3.30.까지로 보아야 하고, 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완료시점인 2005.2.21.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OOOOO주식회사 OO공장의 자동화 설비 중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공급받아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이를 청구인의 원청업체인 OOOOOO을 거쳐 OO국 소재의 OOOOOO O(OOO OO OOOOO)로 보내 타 부분 장치와 조립한 후 시운전 검사를 해야 하고, 시운전 합격시 다시 국내에 반입하여 OOOOO OO공장에 설비를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동종업계에서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또한, 청구인이 제작한 기계장치가 2004년 6월에 납품된 후 OOOOOO O의 시운전을 거쳐 2004년 11월에 OOOOO에 설치되었고, OOOOO가 발주한 전체 자동화 설비는 2005년 7월경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4.2.2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280,000천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2005.2.21. 공급가액 273,9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으며, 2005년 제1기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쟁점공사 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에 대해 27,390천원 만을 매출로 신고하자 조사를 거쳐 쟁점공사가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신고금액의 차액 246,510천원(273,900천원-27,390천원)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3.12.23. 쟁점공사 원청업체인 OOOOOO과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이 OO국 업체인 OOOOOO O로부터 수주한 OOO OOO OOOOOO OOOOOOO와 관련하여 공장 자동화 장치 1식을 860,000천원(공급가액)에 설치 및 시운전 완료조건으로 OOO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납기와 납품장소를 1차분은 2004.1.30. OOOOOO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2차분은 2004.3.30. OOOOO OO공장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또한, OOOOOO을 “갑”으로, 청구인은 “을”로 표시한 당해 구매계약서 제6조 대금지불에는 「

1. 갑은 계약후 계약 선급금으로 계약금의 30%인 일금 258,000천원을 계약 체결 및 갑의 원계약자인 OOOOOO O로부터 계약 선급금 수금후 을에게 지급한다.

2. 1차 중도금은 갑의 승인된 도면을 받아 제작한 후 1차분이 갑의 원계약자인 OOOOOO O공장에 납품 후 계약금 중 1차분이 총 계약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금액의 40%를 갑의 원계약자인 OOOOOO O로부터 1차 중도금 수금후 을에게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은 OOOOO(주) OO공장에 입고 후, 총계약금의 60%중 1차 중도금이 제외된 금액을 갑의 원계약자인 OOOOOO O로부터 2차중도금 수금 후 을에게 지급한다.

4. 잔금은 갑의 원계약자인 OOOOOO O의 최종 시운전 합격 승인 후 10%인 일금 86,000천원을 갑의 원계약자인 OOOOOO O로부터 잔금 수금 후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4.2.28.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OOOOOO과 2003.12.23.에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근거한 OOO OOOOOOOOO OOOOOOO에 필요한 전기설비 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80,000천원(공급가액)에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쟁점공사의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또한, 청구인을 “갑”으로, 청구외법인은 “을”로 표시한 당해 계약서 제4조(대금지급방법)에는 「

1. 갑은 계약 후 계약 선급금으로 계약금의 30%인 84,000천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은 갑이 OOOOOO(주)로부터 수령하는 중도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은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28,000천원을 OOOOOO O의 최종 시운전 합격 승인이 나고, 갑이 OOOOOO(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OOOOOO 영업부과장 김OO이 처분청의 쟁점공사 관련 납품현황 등의 문의에 대해 청구인이 제작한 기계장치는 2004년 6월에 납품되어 OOOOOO O에서 검사를 거쳐 2004년 11월경 OOOOO OO공장에 설치되었고, 설치 후 도급금액의 90%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2005년 7월경 전체 자동화설비가 OOOOO OO공장에 설치되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원청업체인 OO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대가수령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분할하여 수령한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2004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558,000천원과 216,000천원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OOOOOOOOOO OOOOO OO O OOOO OO(OOO OO)

(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 공급대가 308,000천원 중 212,760천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나머지 대가 95,240천원에 대하여 66,385천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해외출장비 등으로 따로 지급하였고, 28,855천원은 미지급상태라고 소명한 내용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 OO OO(OOO OO)

(8)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OOOO과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의한 계약물의 2차 납기일인 2004.3.30.까지 완료할 수 있었으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05.2.21.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공사지연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 제4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잔금 지급조건에 따라 OOOOOO의 원청업체인 OOOOOO O의 최종 시운전 합격승인을 받은 날을 쟁점공사의 완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최종 시운전 합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공급받아 공장자동화 장치를 제작한 후, 이를 OOOOOO을 거쳐 OO에 반출하였다가 다시 국내에 반입하여 OOOOO OO공장에 다른 장치와 함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쟁점공사 관련 거래흐름이 청구인과 OOOOOO이 체결한 구매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의 시점에서 볼 경우에도 쟁점공사는 완료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임을 알 수 있고,청구인이 OOOOOO에 공장자동화 장치를 납품한 대가를 약 1년 7개월의 기간(2004.1.17.~2005.8.1.)에 총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의 대가를 약 2년 2개월의 기간(2003.9.9.~2005.10.24.)에 총 15회에 걸쳐 분할하여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0030 (<time datetime="2007-04-16">2007.04.16</time> 의결), "공사를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9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9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