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이 수주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철강 등의 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을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수주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철강 등의 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을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내·외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8.31 및 1997.9.30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원을 결정고지 한 다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27,130원을 2000.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이의신청 및 1999.12.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내부개조공사를 수주·시공하면서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철강회사 직원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철강 등을 구입하고 종목이 철강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부받았으며, 동 거래업체가 폐업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실제로 구입한 철강 등의 자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종목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아니라, 동 업체가 1997.9.30 폐업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의 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대금으로써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장부등 기장내역, 입금표 등)가 없고 구입한 원자재를 어떤 공사에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호는 “OOOOOOO”로, 업태 및 종목은 도·소매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주유소”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OOO은 철강 등의 원자재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 OOO은 1997.9.30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OOO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이 소개한 OO철강의 직원으로부터 학교보수공사등에 필요한 철강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구입한 자재를 학교공사에 실제 투입하였다는 주장이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OO(대표자 :OOO)는 1997.9.30 폐업되었고,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OO철강도 1999년에 폐업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매출거래사실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철강 등의 원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내역이나 공사에 직접 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장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철강 직원으로부터 철강재등을 구입한 사실이나 대금결제내역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아니라, 구입한 철강 등의 원자재를 당해 공사에 직접 투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수주받은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철강 등의 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OOOOOOO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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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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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658 (<time datetime="2000-08-31">2000.08.31</time> 의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6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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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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