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가 등기된 토지가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가등기된 후 상속인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해 당초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가 등기된 토지가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가등기된 후 상속인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해 당초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1993.7.2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30,152,063원으로 하여 1993.12.2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이 설정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임야 13,057㎡, 같은 동 OOOO 임야 13,057㎡, 같은 동 OOOO 임야 13,058㎡(위 3필지 토지 39,172㎡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1993.7.2 상속분 상속세 2,987,622,710원을 1999.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건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토지중 3/4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4지분만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이의신청 및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에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피상속인명의로 84.1.21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것은 OOO에 의한 쟁점토지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OOO가 취한 조치로서 가등기권리자가 피상속인이라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들은 OOO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4분지 1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들에 전속된 권리일 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아니고, OOO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금원(12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과 OOO(피상속인의 동생이고 OOO의 형)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96가합 OOOOO)에 대한 98.8.26 서울지방법원판결문에는 「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가 쟁점토지 등을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피상속인을 가등기권자로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후인 94.4.17 토지 등에 대한 분쟁 끝에 “OOO가 쟁점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대금을 청구인들, OOO, OOO, OOO에게 균등배분하고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OOO는 청구인들에게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들과 OOO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99.5 소송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항소를 취하하였는 바 그 합의 내용에 OOO는 청구인들에게 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들은 가등기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OOO에게 교부토록 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OOO가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중 1/4지분은 84.1.21(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날) OOO가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 중 1/4은 실질과세규정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중 1/4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68.4.29 OOO명의로 이전되었고 1984.1.21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으며, 상속개시후인 1993.11.26 피상속인 명의로 된 가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9.5.8 말소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와 청구인 중 OOO가 1994.4.17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각서에는 쟁점토지매각시 OOO(OOO), OOO·OOO·OOO에게 1/4씩 균등배분하고 피상속인명의 가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 OOO, OOO은 OOO를 상대로 1996.6.29(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피상속인·OOO·OOO·OOO가 쟁점토지를 1/4지분씩 매수하여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바 있으므로 동 명의신탁을 환원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소송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OOO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고,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청구인들에게 1994.4.1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96가합 OOOOO 등, 1998.8.26)하였다.
(4) 청구인들이 1999년 5월 청구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여 더 이상 쟁점토지등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OOO로부터 금 1,20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쟁점합의금을 증여받았다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187,135,700원을 1999.8.6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등이 청구인들과 OOO간에 작성된 합의서 및 증여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가 되었다가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사실, 쟁점토지 매각시 그 대금을 청구인들, OOO·OOO·OOO에게 1/4씩 균등배분토록 1994.4.17 OOO와 OOO(청구인)가 각서를 작성한 사실, OO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청구인들, OOO·OOO)들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을 비롯한 원고 3인과 OOO가 각각 1/4지분씩 매수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의 대가로 OOO로부터 쟁점합의금을 받은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중 1/4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는 없다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1999년 5월 OOO로부터 받은 쟁점합의금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1/4지분)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점]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 OO(OOOO)
경기도 평택시 OO동 O 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710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의결),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6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6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