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부0937의결일 2001.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9.27

OO세무서장이 2001.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5,974,740원,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911,140원 및 2000.6월분 특별소비세 75,188,2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17,351,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조사확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사실상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당해 사업에 대한 지분 또는 경영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사업장을 전대한 자인지 불분명해 재조사 요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상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당해 사업에 대한 지분 또는 경영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사업장을 전대한 자인지 불분명해 재조사 요함

이유

1. 사실「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유흥주점(“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00.6~10월 처분청의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 특별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외 복OO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보아 위 복OO 명의의 매출액 331,249천원(주대 164,359천원, 봉사료 143,839천원)에 대하여 2001.2.1 청구인들에게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5,974,740원,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911,140원 및 2000.6월분 특별소비세 75,188,2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17,351,1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외 송OO이 처분청조사시 공동사업하였다고 한 것은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두렵고 처음받는 세무조사로 당황하여 거짓진술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재차 조사담당자를 방문하여 밝혔으며, 본인(윤OO)도 전전세를 놓았을 뿐 지분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본인이 입회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집세등으로 자주 가다가 우연히 답변한 것이며 직접 조사받은 일은 없다.2000.10.12 청구외 전O와 청구인들간에 작성한 사업장양도양수계약서에서 양도인을 위 청구인 3인의 공동명의로 한 것은 처분청에서 공동명의로 해야 사업자등록을 내준다고 하기에 부득이 작성한 것이고,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위 송OO 명의로 2000.1.25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하던 중 위 송OO의 처 복OO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2000.3.27인 데, 인증서상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시기(2000.3월초순경)와 다르다고 하여 임대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무시하고 위 송OO 한사람의 잘못된 진술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본인(윤OO)이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이라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것 밖에 없고 실제로 경영을 하지 아니한 본인(윤OO)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외 송OO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한 바, 가계소유주 윤OO은 가게시설 및 영업권을(지분율 50%), 총무겸 아가씨 담당자인 송OO·방OO은 각각 50,000,000원을 투자(지분율 각각 25%)한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2000.10.12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청구외 전O(25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장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청구인들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하였음이 입증된다.2000.12.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증서상 위 송OO의 임차시점은 2000.3월이나 실제 사업자등록은 2000.1.25로서 사실과 다르며, 당해 인증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일(2000.11.24)이후 2000.12.9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10.30 위 송OO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대표자 윤OO(지분 50%), 방OO(지분 25%), 본인(지분 25%)이고, 위 윤OO은 사업장시설과 영업권을, 위 송OO과 방OO은 각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0.10.12 쟁점사업장의 양수인 전O가 2000.11.28 처분청에 자진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을 400,000,000원에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윤OO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위 윤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0.1.25 위 송OO이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3.27 위 송OO의 처 복OO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00.10.12 사업장을 청구외 전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1.2.21 울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2000.12.9 법무법인 OO이 공증한 위 송OO의 사실확인서 및 2000.10.12 위 전O와 청구인들이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2000.12.9 법무법인 OO로부터 공증인가받아 제시한 인증서에 의하면, 위 송OO은 2000.3초순경부터 임대인 윤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 2,500,000원에 전전세로 인수하여 2000.10말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고, 윤OO에게 영업수입금을 분배하거나 위 윤OO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송OO)이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본인 25%, 윤OO 50%, 방OO 25%씩 있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당황이 되고 세금이 많이 나올까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김OO외 6인이 위 윤OO이 월세를 받기 위해 동네에 나타났을 뿐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2001.2.20 같은동 OOOOOOO 배OO외 7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 및 자금조달은 위 송OO이 직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2001.8.17 위 윤OO이 우리 심판부에서 의견진술한 바에 의하면 2000.10.12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전호와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날인한 것은 위 전호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지 2개월이 넘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건물주로부터 월 1,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송OO에게 월 2,5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위 송OO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에 한 확인내용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우리 심판원에 제시하고 있어 이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과, 처분청이 위 윤OO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한 바 없이 다른 동업자의 진술만으로 위 윤OO을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다. 한편, 위 윤OO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월 2,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송OO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동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분배에 따른 것인지 위 윤OO의 주장과 같이 전전세로 인한 것인지를 가려 위 윤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여부를 가릴 수도 있을 것인 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조사없이 단지 위 송OO의 진술만을 근거(송OO의 진술과 같이 윤OO을 동업자로 하면 그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임)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위에서 설시된 제 사항을 포함하여 위 윤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를 다시 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여야 할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윤OO

OOOOOOOOOOOOOO

울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송OO

OOOOOOOOOOOOOO

울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방OO

OOOOOOOOOOOOOO

울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937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의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