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1873의결일 1997.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0.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대지」106㎡와 동 지상의 「건물」5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1 취득하여 91.4.29 양도하고 92.2.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4.2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0,99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원 첨부)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155,000,000원은 기준시가의 165.7%에 달하고,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는 검인계약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하고,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9.1 취득하여 91.4.2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지거래가액(A)

기준시가(B)

A/B(%)

취득가액

양도가액

155,000

160,000

93,533

155,461

165.7

102.9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5.7%로 높은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2.9%로 낮은데 대한 이유와 소명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873 (<time datetime="1997-10-25">1997.10.25</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5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5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