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증빙을 제시한 업체 대부분이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증빙을 제시한 업체 대부분이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반도체·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OO(OO 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12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OOOOOO의 사업장 관할인 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2007.6.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95,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정OO로부터 전자부품을 덤핑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정OO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장부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매입한 전자부품은 OOOOOOO 등 청구인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내역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필수 기재사항인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실제 거래자가 정OO 임을 확인할 수 없고, OO은행 통장사본은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계좌이체 금액이 같은 날에 청구인의 사업장 직원인 장OO의 계좌로 이체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 2기에 93개의 매입처로부터 전자부품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임을 주장하는 매출처는 정OO외 다른 매입처로부터 해당부품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는 정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자를 확인할 수 없고,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날에 이체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장OO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정OO로부터 전자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며 결제대금을 정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 내역 및 매입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공급자인 OOOOOO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OOOOOO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의 대부분이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OO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그 거래를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못함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 사본 및 OOOOOO의 매입장부(2003.2.4.~2003.11.27)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입출금 및 매입장부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OOOO OOOO OOOO(OO O OO)O O OOOOO OO OOO OOOOO OOOO OOO
(4) 청구인과 OOOOOO의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쟁점매입액을 현금 및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대가52,123천원중 계좌이체 금액 35백만원에 대한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급자(자료상)인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업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상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급대가 52,123천원중 계좌이체 금액 35백만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증빙을 제시한 업체 대부분이 정상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은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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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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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424 (<time datetime="2008-01-08">2008.01.08</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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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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