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군산세무서장이 89.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해당분 증여세 452,150원 및 동방위세 82,2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이 충족된 이건의 경우, 증여세등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이 충족된 이건의 경우, 증여세등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이유
1. 사 실 청구인이 전라북도 옥구군 서수면 OO리 OOOOO외 2필지 답 4,407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6.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등기접수일 88.6.15)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89.1.13 증여세 452,150원 및 동방위세 82,2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1 이의신청, 89.5.24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89.3.11 “양도소득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 토지를 시가표준액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거증으로 토지등기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인에 의하여 세대가 분가된 81.11.24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유일한 가족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거가족인 아버지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취득가액과 이를 뒷받침할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이 88.6.15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 처분청이 89.1.13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며, 다. 청구인은 89.3.11 이 건 증여세등의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외 OOO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세법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 열거하고 있는 경우(파산선고, 경매등)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간주(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날인 88.6.15부터 6개월이내(이 건의 경우는 88.12.14)에 “증여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으로 보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종류, 재산의 범위, 양수자의 조건등을 한정(특정)하고 있어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의 규정이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보다는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이 충족된 이건의 경우, 증여세등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 회신 2010.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회신 2006.02.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회신 1999.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양도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5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42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9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58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1773 (<time datetime="1989-12-04">1989.12.04</time> 의결), "양도소득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7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7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