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한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3. 21. 주택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191,600,000원 및 30,080,000원 합계 221,68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 1. 1.~2003. 12. 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아 래(단위 : 원)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대가 243,848,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이 기 폐업(2004. 7. 20.)하여 2005. 7. 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무신고하자, 2005.10.15.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급여 51,586,200원과 합산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16,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업무에만 치중하였을뿐 동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이OO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를 단독으로 행하였으며, 2003년중 청구외법인의 자금 143,625,000원이 이OO의 애인인 최OO에게 입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이OO에게 귀속되었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OO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OO의 애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자금이 최OO에게 지급된 사실로 보아 이OO이 쟁점금액을 최OO에게 지급한 것으로써 그 실지 귀속자를 이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OO(소호실내건축연구소의 대표)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권한 및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가공원가(쟁점금액)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을 동 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이OO에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법인의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며 20.7%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이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2003.7월부터 2003.12월 사이에 청구외법인이 OOOOOOOOO 대표 최OO과 거래한 실적(세금계산서 수수)이 56,100,000원임에도 청구외법인의 계좌(OOOO OOOO O OOOOOOOOOOOOOOOOO)에서 최OO에게 인출·지급된 금액은 199,725,000원(2003.6.20. 50,000,000원, 2003.7.7. 149,725,000원)으로 143,625,000원(199,725,000원-56,100,000원)이 과다지급된 한편, 최OO은 이OO의 애인이므로 최OO에게 과다지급된 143,625,000원은 이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위 최OO에게 과다지급되었다는 금원의 지급일자 및 내역(예금)이 위
1. 처분개요
의 표와 같은 쟁점금액의 지급일자 및 내역(현금등) 등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OO과 최OO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최호경에게 과다지급되었다는 위 금원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여처분을 본인(이OO)에게 하여야 한다는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위의 사실인정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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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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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563 (<time datetime="2006-05-09">2006.05.09</time> 의결), "가공원가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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