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2802의결일 2008.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제2기 ~ 2006년 제2기 중에 파견근로자의 용역대가 2,512,255천원(공급대가)을 수령하여 각 과세기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을 조사하여 OOOO이 2002년 제2기 ~ 2006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대 및 교통비 등의 직접수당 1,608,774천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1.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5,070,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고지내역서 별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8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근로자파견업의 공급대가는 파견사업주(청구법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인 OOOO의 확인·통보로 결정됨에도, 처분청이 제수당의 통보근거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가 관계가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는 파견근로자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수당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수당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거나 의무를 해태한 적이 없음에도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4조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OOOO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0조의 파견료에 대한 별첨자료 제2항의 다목과 라목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중식비 및 교통비는 OOOO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OOOO이 위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의 쟁점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파견사업주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2)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은 OOOO이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연말정산시 OOOO으로부터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을 통보받아 종근무지를 OOOO으로 하여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OOOO 외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직·간접 모든 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수당의 지급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용사업주(OOOO)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파견사업주(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수당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과소신고, 납부불성실)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OOOO이 2002년 제2기 ~ 2006년 제2기 중에 청구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쟁점수당을 직접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OO 파견업체 지급수수료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내역서’에는 2002년 제1기 ~ 2006년 제2기 중에 O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1,676,619천원 (공급대가)으로 되어 있고, 기 통보된 2002년 제1기 중의 67,844천원을 차감하면 1,608,774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중식비 및 교통비는 OOOO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파견사업주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OOOO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은 OOOO과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OOOO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작성하였고(실지로 원천징수하지는 않음), 이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법인이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계산할 세액은 없다고 되어 있다. (다) O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10조(파견료) : 갑(OOOO)이 을(청구법인)로부터 파견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료는 별첨과 같다.

○ 제11조(근무시간) 제2항 :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제12조(파견료의 청구 및 지급) 제1항 :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견료를 청구하고 갑은 파견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견료를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

○ 제13조(파견료의 공제) 제2항 : 파견근로자가 최초 근무일로부터 10일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기관의 파견료, 중식 및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대신 지급토록 한다. 단, 그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파견자의 파견료, 중식 및 교통비를 갑이 필요에 의해 우선 지급한 경우 을은 즉시 해당금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4조(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갑의 내부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별첨>

2. 기타사항 가. ~ 라. (생략) 마.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계 약직운영규칙에 의거 지급하며,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바. 중식비 및 교통비는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라) OOOO의 소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 직접 지급근거 - 근로자파견계약서 -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의 내부지침

○ 직접 지급후 파견업체 송부 -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은 파견근로자 급여일에 개인계좌로 OOOO이 직접 입금함(입금내역 별첨) - 시간외 수당 등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나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았고, 지급총액을 파견근로자별로 파견업체에 송부하였으며, 파견업체에서는 종근무지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처리하였음(파견업체별 연말정산 서류 참조) - 파견업체 영업 담당자는 직접 지급하고 있는 제수당의 종류 및 금액(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며, 타방송사와 비교하여 시간외 수당은 OOOO이 가장 높고, 타 방송사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OOOO은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 타 방송사와 비교하여 언급하기도 하였음

(3)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파견근로자의 근태현황에는 OOOO이 파견근로자의 근무일수, 휴일, 휴가 등 근무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O이 위 근태현황에 의거 파견대가를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OOOO측에서 그 외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근태현황상에 기재된 파견료만으로 용역대가가 확정됨에도,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고지서를 수령한(2007.7.6.) 이후에 제수당의 지급사실을 알았고, OOOO측에 해당자료를 요청하여 2007.9.21. 수보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OOOO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제수당 지급내역서(2007.9.21.)에는 2002 ~ 2006년 동안 OOOO이 청구법인의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제수당의 합계액이 1,676,619천원으로 되어 있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겸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쟁점수당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연말정산시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알고 합산신고하였을 뿐 파견근로자의 대가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외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직·간접 모든 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위와 같이 OOOO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수당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중에 OOOO으로부터 받은 직접수당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OOOO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비, 교통보조비 및 시간외수당은 교통방송의 내부규정에 의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계약서에서 약정한 것이며,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청구법인과 협의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O에게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용역대가로 구체적으로 계약된 사실이 없어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OOOOOOOOOOOOO, OOOOOOOOOO)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마) OOOO 관련사건 가산세 취소 심사청구결정서(OO OOOOOOOOO)에는 ‘국세청예규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OOOOOOOOOOO, OOOOOOOOO)하고 있고, 수당지급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2007.7.1.시행)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 통보하지 않은 경우의 귀책사유는 OOOO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수당에 대하여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단지 연말정산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지급조서만으로는 매월 쟁점수당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중략) 지연이자의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08.10.16. 심판관회의에서 ‘OOOO이 직접 지급한 쟁점수당은 OOOO과 파견근로자간에 별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소득이고, 처분청은 쟁점수당에 대하여 OOOO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청구법인에게는 한 번의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 건을 과세하였으며, 같은 직접수당에 대하여 2002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 인용하고 관련회사의 심사청구에서는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시 모두 기각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수당의 지급내역을 통보받지도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처분이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제10조, 제14조 및 별첨자료 제2조 등에 중식비, 교통보조비 및 시간외수당 등은 OOOO이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은 동 계약서에 따라 쟁점수당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은 OOOO이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연말정산시 OOOO으로부터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을 통보받아 종근무지를 OOOO으로 하여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O 외 다른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직·간접 모든 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수당의 지급을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802 (<time datetime="2008-12-05">2008.12.05</time> 의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6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6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