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9. <표1>의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5.13. OOOO(OOOO자유구역청)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수용)하고, 2008.7.3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전액 감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9.4.1. <표2>의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9.10.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36,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후 최소한 5년 3개월 이상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인 OOO과 함께 자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전념하고 있어 쟁점농지에서 사회통념상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통작거리가 자동차로 21Km 내지 30Km에 이르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10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5/100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3년 이상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괸 지역을 포함한다)에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1/2이상일 것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1/3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OOOO경제자유구역청에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된 토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20년 4개월, 연접지역 거주기간은 약 8년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전소유자 전종두는「20여년전 쟁점농지를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농지가 수용되어 공사가 착수될 때까지 자신이 직접 모심기부터 타작까지 하였으며, 비료, 농약 등의 경비는 청구인과 OOO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2008.12.17.)를 세무조사 당시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당시에는 「청구인이 1988.1.9.부터 1993.4.29.까지 5년 3개월, 1997년 가을부터 1999년 가을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자신은 1993년 봄부터 1997년 가을까지, 2000년 봄부터 2008년 5월 양도시까지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금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8.12.21.)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O, OOOO에서 근무하다 2000.1.10. OOOOOO으로 전입하여 OOOOO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년간의 공로연수 후에 2008.12.31. 퇴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시의 공문(OOOOOOOOOOOO, 2008.8.25)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자는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OOO와 농지를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OOO(지분1/2)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OOO는 2009.12.2.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1998년까지 OO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1998년폭우로 농지가 유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소유자인 OOO에게 경작을 위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농지의 전소유자 OOO의 배우자인 OOO는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농지를 청구인과 OOO에게 공동으로 양도하였고 농지는 OOO가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농지를 빌려 자경한 농지임대료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달 입금하였다(2005.11.23. OOO의 예금계좌로 42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남). OOO는 폭우로 유실된 쟁점농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OOO에게 경작을 위탁하여 OOO가 1999년부터 농사를 지어왔으나, OOO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바람에 상호간에 실랑이가 있었지만 OOO가 영농손실보상금을 OOO에게 돌려주면서 합의각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후 5년 3개월 20일간 연접지역(OOO)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인 OOO과 함께 직접 자경하다가 1993.4.29. OO시로 이사를 갔고, 전소유자 OOO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대신 경작을 하도록 하였으며, 1997.8.19. 연접지역으로 다시 전입와서 1999.8.31.까지 2년 이상 자경하다가 1999.8.31. OO시로 다시 전출하게 되어 2007.12.31. 쟁점농지 소재지인 OO시로 전입할 때까지만 대신 경작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2.31.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게되었는데 그 기간중 OOOO OOO OOO OOO로 전입한 이래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OOO에게 대리경작을 시킬 아무런 사유도 없었고 노후에 농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은 터라 직접 자경을 한 것이며,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OOO가 1999.9.1.부터 2007.12.31.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OOO가 수령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 작성경위는 OOO가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던중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산으로 직접 찾아와 농지의 경작사실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적온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무작정 이름을 적어달라 하여 OOO는 OOO가 농사를 안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온 줄 알고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었는데, 그 당시 OOOO OOO는 영농보상금 수령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터라 OOO는 당연히 OOO의 자경사실 여부에 대하여만 확인하러 온 줄 알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게 된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0년 4개월중 7년 4개월 이상 직접 자경하였고 현재도 대토농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고 있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0.5.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항변내용과 동일한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2008.12.31. 정년퇴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시 전소유자인 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OOO가 농지임대료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2.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17.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6.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1.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3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05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5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1368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의결), "공무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3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3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