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광3192의결일 1996.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데 93.12.31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7호 등의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6,259,538원을 공제받고자 처분청에 94.7.25까지 이를 신고하고,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과 재고품매입세액을 함께 신고하였다.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94.7.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한다는 사유로 동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 6,259,538원(이하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과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재고품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재고품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매업 등이 94.7.1 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7.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 등이 94.7.1 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7.1 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된동법 제12조제1항 제17호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5호 및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및 별표5 제5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농업협동조합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단,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93.12.31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7호 등의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동 규칙 제11조의5는 94.7.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조 제1항에서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바,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소매업 등이 94.7.1 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4년 제2기분 매입세액으로 하여 당연히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동재고품은 94.7.1전에 매입한 것이다),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공제 범위 등은 별개로 판단할 문제로서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동 재고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94.7.1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매입세액 6,259,538원은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임)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3192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의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8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8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