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77.5.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329㎡에 1977.10.12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주택 및 점포 402.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1.5.30(등기접수일 1991.5.31)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 127.75㎡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공부상 등기원인일인 1991.5.30으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1997.3.5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24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6 이의신청, 1997.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1990.1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12.24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문제 때문에 이전등기가 지연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1991.1.8자 사서증서인증(1991년 등부 제86호,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및 첨부된 청구인의 각서, 동각서에 첨부된 청구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1990.12.24),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예금인출내역등의 금융거래자료,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1.5.30 매매를 원인으로 1991.5.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1990.12.24 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영수증 및 OOO의 확인서, OOO의 예금청구서 및 청구인의 OOOO은행 통장사본, 수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 375,000,000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00원을 1990.12.24 지급받았다고 하나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진정 매매계약서라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 300,000,000원을 1990.12.24.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법원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1990.11월부터 1992.6.11까지 68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고만 되어 있을 뿐 1990.12.24에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제출된 차용증에도 1990.12.28과 1991.1.29 청구외 OOO 및 OOO 등 2인에게 420,000,000원과 200,000,000원을 각각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90.12.24 잔금 300,00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날 이를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당사자간에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 300,000,000원이 1990.12.24 청산되었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부상 등기원인일인 1991.5.3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1990.12.24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 제98조(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62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소득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에“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내용생략)의 다음 날.(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77.5.19 취득하여 1977.10.12 동 지상에 주택 및 점포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청구외 OOO에게 1991.5.30 매매를 원인으로 1991.5.3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등기원인일인 1991.5.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잔금을 수령한 날이 1990.12.24이라고 주장하며, 1991.1.8자 사서증서인증(1991년 등부 제86호,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과 동 인증서에 첨부된 1990.12.24자 청구인의 각서 및 청구인이 공증용으로 발급받은 1990.12.24자 인감증명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잔금일자확인서 등을 그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이 1990.11.1이고 매매대금 775,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약정(계약서 제1조)내용에는 계약금 100,000,000원, 1990.11.25 중도금 300,000,000원, 1990.12.15 잔금 37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1991년 4월에 분할후 등기이전을 하되 그 이전에 요구하는 대로 공증하고 잔금일 전에 2층이 빌 경우엔 그 날을 잔금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사서증서인증서(1991.1.8 작성)는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동 인증서에 첨부된 관련서류중 각서에 “쟁점부동산(서대문구 OOO동 OOOOO 대 294㎡중 226㎡, 동소 OOOOO 대 83㎡, 동소 OOOOOO 대 13㎡, 동소 OOOOOO 대 7㎡ 등 대지 합계 329㎡, 건물 동소 OOOOO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층 66.78㎡, 1층 160.66㎡, 2층 160.66㎡ 옥탑 14.21㎡ 등 건물 합계 402.31㎡)을 OOO에게 매도하여 금일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도인·매수인 합의하에 분할을 한 후에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OOOOO을 분할함) 자에 각서하고 공증용 첨부함” (1990.12.24 OOO, OOO 귀하)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이 1990.12.24 공증용으로 발급받은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거래내역을 당사자간에 확인받는 사서증서인증 및 그 부속서류인 각서의 내용에 당해 인증대상 부동산의 거래실체관계까지 확정하는 효력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 375,000,000원(전세보증금 75,000,000원을 제외하면 300,000,000원) 관련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청구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수표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0.12.24 OO은행 OOO지점에서 300,000,000원을 10,000,000원권 수표 30매(수표번호 : OO OOOOOOOOOOOOOOOOO)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중 12매에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87.3.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에서 “OO메디코”라는 의료기상사를 경영하고 있음)의 이서가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동수표 12매를 자기의 은행계좌인 OO은행 OOO지점에 입금시켰다가 같은날 10,000,000원권 수표 12매(수표번호 : OO OOOOOOOOOOOOOOOOO)를 인출한 사실이 위 수표의 이서와 청구외 OOO의 1990.12.24자 예금청구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동수표 12매의 사본에 의하면 그 뒷면에는 청구외 OOO[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2부 민사부 판결문(92가합5000, 1992.10.15)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자로 확인되고 있음]의 이서가 되어 있으나,청구외 OOO이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권 수표 30매가 잔금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그중 청구인이 제시한 10,000,000권 수표 12매를 제외한 나머지 18매가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고 중개인인 청구외 OOO이 10,000,000원권 수표 12매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같은날 이를 인출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하며,또한 전세보증금 75,000,000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전세계약서등)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0.11.부터 1992.6.11까지 수차례에 걸쳐 6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인증서(1992.6.11)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1990.12.24 잔금 30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위 10,000,000원권 수표 12매의 이서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거래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은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동 부동산에서 1991.1.26 “OOOO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2.7.2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이 서부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여 두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일만을 근거로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관련증빙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이 청구인이 1990.12.24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서증서인증 및 그 부속서류인 각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등의 증빙만을 근거로 1990.12.24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0.12.15)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1.5.31,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인 1991.5.30로 보았으나 결과는 같다)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1991.5.31이라 할 것이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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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533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의결),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7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7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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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