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현금입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서3319의결일 2004.0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현금입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02

1. OOO세무서장이 2003.9.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해당 증여재산가액 OOO원중 OOO원(2001.6.22. 증여분)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예금통장에 제3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경우, 공동사업자금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통장에 제3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경우, 공동사업자금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증여받은 것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통장에 청구외 주OOO으로부터 2000.10.19. OOO원, 2001.6.22. OOO원이 각각 입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되었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9.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OOO원은 2000.4월경 주OOO과 공동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한 금액으로, 그 후 무역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여 출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일본유학 당시 옷가게의 경영 등으로 모은 돈을 무역회사 설립자금으로 주OOO에게 빌려준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1996년~1997년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 OOO원만 확인되고,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예금통장에 제3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OO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생 략)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에 주OOO으로부터 OOO은행 OOO지점을 통한 무통장입금으로 2000.10.19. OOO원, 2001.6.22. OOO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음이 OOO은행이 발행한 청구인의 거래내역과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OOO과 함께 무역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주OOO이 OOO은행 OOO지점 및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여신거래증명확인서 및 대출취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여신거래증명확인서 및 대출취급확인서를 살펴보면, 2000.10.17. 주OOO이 OOO은행 OOO지점 및 OOO은행 OOO지점에서 일반자금으로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OOO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는 서류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무역회사를 동업하기 위하여 출자한 자금을 되돌려받았다는 증빙서류로는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일본유학 당시 및 OOO에서 옷가게를 경영하면서 모은 돈을 무역회사 동업자금으로 출자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출자 또는 동업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1995년 ~ 1997년까지의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쟁점금액중 2001.6.22. 증여받은 OOO원은 2001년 귀속으로 증여세를 고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319 (<time datetime="2004-02-02">2004.02.02</time> 의결), "현금입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5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5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