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서1207의결일 2001.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30

OO세무서장이 2000.3.6. 2001.2.8. 2001.4.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50,54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신규사업자로서 기초재고가 없어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전혀 없고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규사업자로서 기초재고가 없어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부인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전혀 없고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서 1998.5.30. “OO물산”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OO산업외 1개 업체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87,560,2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50,540원(2000.3.6. 2,791,420원, 2001.2.8. 12,664,110원, 2001.4.10. 7,995,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9.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시장, OO동, OO동 등에서 原絲, 실, 섬유테이프 및 의류잡화 등을 구입하여 티셔츠, 가방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하던 사업자로 거래관행상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또한 1998. 5. 30. 개업하여 1998. 12. 31. 폐업할 때까지 7개월 간 사업경험부족과 IMF의 여파로 16,500,000원 상당의 손실만 입은 영세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와 직원급여 등의 자료만 있을 뿐이고 매입자료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었다.

(2) 뿐 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원가로 부인한 결과 경정소득률이 80.9%에 달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 4.9%에 비하여 불합리하므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경정한 것이지 소득세 경정조사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신고방법을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5.30. “OO물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란 상호로 의류 및 부자재, 잡화 도·소매업을 신규 개업하여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경험부족과 외환위기영향으로 손실만 보아 1998.12.31. 폐업 신고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와 직원급여 등의 자료만 있을 뿐이고, 매입자료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소득률에 비해 경정소득률이 과다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1998.5.30. 개업하여 7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2.30.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1998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은 94,902,700원, 소득금액은 △7,763,740원으로 사업이 영세하고 부진하여 결손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신고한 매출액이외의 매출누락이 없고, 신고한 필요경비는 매출원가 88,711,700원, 인건비 4,500,000원, 임차료 4,084,900원, 제세공과금등 5,369,840원, 합계 102,666,440원인 바,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는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으로서 부인된 바 없고, 쟁점매입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부인한 결과 매출원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서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실제매입이 없다면 매출이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조사도 하지 아니 하고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또한 처분청의 경정결과 청구인의 소득률이 80.9%가 되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 4.9%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일반적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기간은 국가적으로 외환위기상황이었고, 신규사업자로서 짧은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손실로 인해 폐업한 사업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비치·기장한 장부도 없이 단지 소득세신고방법 중 편의상 간이소득금액계산명세서만을 첨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207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의결),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4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4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