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5필지 소재 실내골프연습장(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94.1.2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비를 20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94.2.8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원, 세액 2,500,000원)와 94.4.12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계 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한 자가 위 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임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매입세액 7,5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95.9.18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00,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내부 사정을 문제삼아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실제 공급한 자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아니고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신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하였고 공사대금 역시 위 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등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나,첫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93.11.23 부도발생된 업체임이 확인되고,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94.1.22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자가 위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대한 지불조건조차 기재되어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공사대금을 위 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셋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란을 보면 공급자상호가 “OO건설주식회사”가 아니고 “OO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바,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동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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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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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340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의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1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1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