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전1245의결일 2001.10.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용노무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용노무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중기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7년에 시공하였던 OOOO점검구설치공사 등 4건의 공사(공사금액 89,2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2.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98,180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32,7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14명의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여 이를 각자에게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외주가공비로 원가계상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다음과 같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완료일

공사금액

도 급 자

하도급자

o OOOO 점검구 설치공사

97.6.23

44,900,000

청구외법인

청구인

o OO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97.8.19

18,500,000

o OOO역 부근 방음벽공사

97.12.31

23,000,000

o OO동 방음벽 보수공사

97.12.23

2,800,000

계 (4건)

-

89,200,000

-

-

(2)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공사관련 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공사대금지급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편, 청구외법인은 위 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를 외주가공비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0.8월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서 일용노무비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일괄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 건설업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1245 (<time datetime="2001-10-04">2001.10.04</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0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0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