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송파세무서장이 1999.3.2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271,451,34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외 12필지의 토지 양도대금 4,400,000,000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①OO상호OO금고(주) 대출금 상환액 1,073,872,291원에서 500,539,727원, ②OO은행OO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을 각각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수표교환액은 채무상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상환액에 대하여는 과세포착하여 증여가액에 산입하고 있으므로 수표교환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표교환액은 채무상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상환액에 대하여는 과세포착하여 증여가액에 산입하고 있으므로 수표교환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외 5인(이하 “청구인일가”라 한다)은 1997.3.24 청구인일가의 공동 소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외 12필지 대지 2,0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OO건설과 4,40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3,000,000,000원은 양도계약 체결전인 1997.3.21 쟁점토지를 (주)OO상호OO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000,000,000원으로 대체하였고, 1997.7.24 및 12.24 잔금 9억원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 조사(1998.9월) 결과에 OO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중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본 1,278,311,440원에서 청구인 지분 매각대금 352,364,340원을 차감한 잔액 925,947,1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일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2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71,45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증여가액에 산입한 1997.3.21자 (주)OOO 명의의 OO상호OO금고(주) 대출금(950백만원) 상환액 997,850,000원은 1994.3.7자 대출금 850백만원 중 청구외 OOO 계좌에 380백만원(1994.3.29 330백만원, 1994.4.16 5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OOO 계좌 입금액 380백만원은 (주)OO건설에 발주한 OO빌딩 신축공사시 하도급업체인 OO토건(주) 대표 OOO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90백만원은 OO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족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며, 또한 1996.6.29자 대출금 100백만원은 위 대출금 850백만원의 연체이자 상환에 지출되어 역시 가족공동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대출금 상환액 997,850,000원은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증여가액에 산입한 1997.3.21자 OO은행 OO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은 1997.3.21 (주)OO상호OO금고 OO지점에서 쟁점토지의 중도금 30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일가의 기존 대출금 25억원을 상환하면서 수표이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가 나누어 이서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 뿐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OOO 명의로 OO상호OO금고(주)로부터 1994.3.7 850백만원, 1996.6.29 1억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1994.3.7 대출금 850백만원의 채무자는 (주)OOO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 대출금 중 일부로 청구외 OOO에게 350백만원을 대여하거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청구인이 OO상호OO금고로부터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위 OOO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OO상호OO금고(주)의 대출금 850백만원은 전액 청구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에 해당하고, 또한 1996.6.29 대출금 1억원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대출금은 그 사용처에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1997.3.21 OO은행 OO지점에서 교환한 수표 200백만원은 청구인 형 OOO 명의로 OO상호OO금고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의 중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현금 교환하였으나, 이에 OO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일가 공동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아래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1997.3.21자 OO상호OO금고(주) 대출금 상환액 997,850,000원
(2) 1997.3.21자 OO은행 OO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원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일가는 1997.3.24 청구인일가 공동소유인 쟁점토지를 (주)OO건설과 4,40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3,000,000,000원은 양도계약 체결전인 1997.3.21 쟁점토지를 (주)OO상호OO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1997.7.24 600,000,000원, 1997.12.24 3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을 수령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중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본 금액(1,278,311,440원)에서 청구인 지분 매각대금(면적별 기준시가로 안분 : 352,364,340원)을 차감한 잔액(925,947,1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증여가액 내역(원)
구 분
내역
증여가액
쟁점
(1)
97.3.21 OO상호OO금고 대출금 상환액
997,850,000
쟁점
(2)
97.3.21 OO은행 OO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
-
양도소득세 납부액(청구인 지분)
41,231,440
-
법무사 소개비 등(청구인 지분)
19,230,000
-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액
20,000,000
합 계
1,278,311,440
차 감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
△352,364,340
증여가액
925,947,100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3.21 (주)OOO(청구인이 대표이사임) 명의의 OO상호OO금고의 대출금 997,850,000원에 대하여, 1994.3.7자 대출금 850백만원 중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된 380백만원은 (주)OO건설에 발주한 OO빌딩 신축공사시 하도급업체인 OO토건(주) 대표 OOO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90백만원은 OO빌딩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가족공동채무로 보아야 하며, 1996.6.29자 대출금 100백만원은 위 대출금 850백만원의 연체이자 상환에 지출되어 가족공동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대출금 상환액 997,850,000원은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1997.7.21 OO상호OO금고 대출금 상환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997,850,000원이 아니라, 1994.3.7자 대출금 850백만원에 OO 상환액 958,265,258원과 1996.6.29자 대출금 100백만원에 OO 상환액 115,607,033원 합계 1,073,872,291원임이 OO상호OO금고의 계약금액대출 상환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OOO외 3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상에 1993.11.2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2,802.15㎡의 OO빌딩(청구인 1/5, 청구외 OOO 2/5, OOO, OOO 각각 1/5지분)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4.2월 도급금액 2,211,000,000원에 (주)OO건설에게 발주하여 1995.3.31 준공하고, 1995.8.30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1993.11.2), 공사도급계약서(1994.2.21)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주)OOO 명의로 OO상호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994.3.7자 850백만원, 1996.6.29자 100백만원의 지출내역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추적해 보면,OO은행 OO지점 청구인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에서 1994.3.29 330,000,000원, 1994.4.16 50,000,000원 합계 38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외 OOO 계좌(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대출금 중 1994.3.29 OOO 계좌에 입금된 330백만원은 같은 일자에 청구인이 (주)OO건설에 OO빌딩공사 1차 기성고대금 330백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하도급업체인 OO토건(주)(1992.6.29 개업하여 1995.9.9. 폐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OOO로 되어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됨) 대표 OOO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주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1994.5.27 OO은행 OOOOOO지점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145,000,000원이 출금되어 OO건설(주)에 OO빌딩 3차중도금(275,000,000원)중 일부로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 계좌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1996.6.29 대출금 100백만원은 위 대출금 850백만원 및 1994.3.8자 OOO의 OO상호OO금고 대출금 400백만원의 연체이자와 상계되었음이 OO상호OO금고의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위 대출금상환액 1,073,872,291원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일가 공동채무 상환액 중 청구인 지분을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 개인채무 상환액을 합한 573,332,564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산 내역 】
① 대출금 850,000,000원에 OO 상환액 958,265,258원
○ 공동채무 상환액 958,265,258원 × 475,000,000원 / 850,000,000원= 535,501,173원·청구인지분 상환액 535,501,173원×1/5 = 107,100,234원 …
(1)
○ 청구인 개인채무 상환액 958,265,258원 - 535,501,173원= 422,764,085원 …
(2)
○ 청구인채무 상환액 107,100,234+422,764,085 = 529,864,319원 …
(3) =
(1) +
(2)
② 대출금 100,000,000원에 OO 상환액 115,607,033원
○ OOO채무 상환액 115,607.033원 × 400,000,000원 / 1,250,000,000원= 36,994,250원
○ 공동채무 상환액 115,607,033원 × 475,000,000원 / 1,250,000,000원= 43,930,672원·청구인지분 상환액 43,930,672×1/5 = 8,786,134원 …
(4)
○ 청구인 개인채무 상환액 115,607,033원 - 36,994,250원 - 43,930,672원= 34,682,111원 …
(5)
○ 청구인채무 상환액 8,786,134원 + 34,682,111원 = 43,468,245원…
(6) =
(4) +
(5)
③ 청구인채무 상환액 합계(증여가액) 529,864,319원 + 43,468,245원= 573,332,564 …
(3) +
(6)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1997.3.21 OO은행 OO지점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은 1997.3.21 OO상호OO금고 OO지점에서 30억원 중도금 대출을 받아 동일자로 청구인일가의 기존대출금 25억원을 상환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가 나누어 이서한 것이 일부 확인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나) 청구인일가가 1997.3.21 OO상호OO금고 OO지점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한 채무내역을 부채증명원, 청구인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OO상호OO금고 대출금 30억원 입출금 내역(백만원)
입 금
출 금
97.3.21
2,891 *
97.3.21
2,520
97.3.22
324
97.4.21
47
계
2,891
2,891
* 담보설정비, 선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청구인일가 채무상환 내역(백만원)
채무자
일자
OOO
OOO
OOO
가족공동
합계
97.3.21
OO생명 424
(OOO명의)
OO금고 958
(OOO명의)
OO금고 457
OO리스 55
1,894
〃 116
OO금고(8건) 426
542
OO은행 115
115
OO보증기금 42
42
소 계
424
1,074
1,040
55
2,593
97.4.30
OO금고 290
290
97.6.21
OO금고(2건) 1,021
1,021
97.7~98.7
OO리스 132
132
98.9.1
OO리스 344
344
합 계
424
1,074
2,351
531
4,380
(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일가는 1997.3.21 OO상호OO금고 OO지점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담보설정료,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청구인의 형 OOO 명의 계좌(OOOOOOOOOOOOOOO)에 2,891,108,0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2,520,020,700원이 출금되었으며, 동일자 청구인일가의 금융기관 채무상환액이 2,593,665,656원으로 출금액 전액이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1997.3.21자 수표교환액이 위 중도금 대출금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은 채무상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의 과세에 있어서 채무상환액에 대하여는 과세포착하여 증여가액에 산입하고 있으므로 위 수표교환액 20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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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925 (<time datetime="2000-10-06">2000.10.06</time> 의결), "증여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0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0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