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시한 증빙까지 그 진실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시한 증빙까지 그 진실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외 5필지 대지 815.2㎡를 취득하여 동 소재지 OOOOO, OOOOO, OOOOOO에 건물 690.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대지와 함께 89.1.~91.3 기간중 판매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89~91년 귀속 사업소득을 무신고하고,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5.4.1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16,400원 및 동 방위세 3,983,28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9,200원 및 동 방위세 1,125,84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2,01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이의신청, 95.6.28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의 총판매대금이 655,500,000원이고 토지구입대금 및 건축비 등 필요경비가 706,411,896원이 지출되어 결손이 났음에도 무신고자라 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후 사업소득을 무신고하였다는 사실,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매한 대금이 468,000,000원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처분청의 이 건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과 일치한다.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내용 중 건축비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총 건축비가 174,44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영수증 및 민사소송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민사소송소장상은 위 건축비중 85,125,000원이 89.2.16 이전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영수증상은 위 총건축비를 89.10.1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다.위의 사정들은 이 건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시한 증빙까지 그 진실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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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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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177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의결),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